자유민주연구원 안보세미나, “국가 사이버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자유민주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이버공간, 안보위협 진단 및 대책'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발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민주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이버공간, 안보위협 진단 및 대책'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발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북한이 한국 사회 혼란과 국론분열을 목적으로, ‘댓글공작팀’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물론, 국내 종북세력과 연대해 ‘댓글 공세’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영역에서의 ‘남침’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주최한 ‘사이버공간, 안보위협 진단 및 대책’ 세미나에서 첫 발제를 맡은 유동열 원장은 이런 견해를 밝히면서, 대응책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유동열 원장은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이 당장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사이버안보 관련 조직운영에 필요한 특별법만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사이버전 역량을 실험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사이버 정보수집 ▲사이버 선전선동을 통한 심리전 ▲사이버 통일전선 구축 ▲사이버 테러 ▲사이버 간첩교신 ▲오프라인과 연계한 외화벌이 공작 등의 분야에 있어 더욱 정교한 심리전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유동열 원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한국 사회 내부에 ‘혁명의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대남 사이버공작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정권은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초한 수령유일독재체제다. 그 속성상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는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

    ‘2015년 조국통일대전 수행’과 ‘2020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 이른바 혁명의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은 대남 사이버공작에 더욱 주력할 것“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북한의 대남 선동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 뉴데일리DB
    ▲ 북한의 대남 선동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 뉴데일리DB

    유동열 원장은 북한이 ‘저비용·고효율’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도, 대남 사이버공작을 강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이버공간의 편의성, 확산의 신속성, 대상의 광범위성, 통신의 쌍방향성, 저렴한 경비, 정보 축적의 용이, 사용자 익명성 등 사이버전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북한이 포기할리 없다는 것이 유 원장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유동열 원장은 국내 종북세력과 연계한 ‘사이버 게릴라 심리전’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원장은 북한이 댓글공작팀 확대를 통해 ‘사이버 남침’ 수준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사이버심리전 영역에서 댓글공작팀을 확대하고, 여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국내 종북세력과 연대해 ‘댓글 공세’를 사이버남침 수준으로 강화해,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기려고 할 것”

       - 유동열 원장


    유동열 원장은 북한의 사이버남침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안보체계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와 관련 조직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유동열 원장은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률 제정이 당장 어렵다면, 사이버안보 관련 조직 운영을 위한 특별법이라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동열 원장은 사이버 안보수사 법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상 정당한 정보수집(화이트 해킹) 허용 및 온라인 압수수색(원격지 압수수색) 법제화 ▲국내 진출 외국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수사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이들의 사업을 제한하는 근거 조항 마련 ▲정보통신법상 인터넷 허위사실유포 처벌 조항 신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인터넷접속 로그기록 등)’ 보관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통신기관의 감청시설 구비 의무 조항 신설 등을 제시했다.

    유 원장은 나아가, ▲정부가 차단한 위해사이트 접속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안보위해 사이트의 폐쇄 절차 간소화 ▲종북 매체 폐간 관련 재판 중 유사언론사 등록유예, 대체 언론사 등록금지, 대체 명칭 사용금지 등 신문법 개정과 조항 신설 ▲전문적인 통합기구 및 협의체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는, 사이버 위협인자의 유형, 사이버 전쟁과 사이버 테러의 차이, 북한 사이버공작 능력의 실태 등을 설명하면서, 국가안보 관련 법제의 입법 목적과 방향 등을 짚었다.

  •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 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 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희원 교수는 “더 나은 국방 관련법이 필요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순신과 김유신의 리더십과 이론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허약한 사이버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실천형 입법 ▲단선적·개별적이 아닌 종합적·입체적 입법 ▲권한부여가 아닌 책무 부과형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희원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전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은 총이다’라는 김정일의 교시로 시작됐다. 이후 북한은 대남 사이버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산하에 전자정찰국을 만들었다. 전자정찰국은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적공국 204호’와 약 6,000여명의 사이버 요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 ⓒ 사진 연합뉴스 DB
    ▲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 ⓒ 사진 연합뉴스 DB

    임종인 특보는 한국수력원자력 전산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예로 들면서, 이런 행위를 탐지하고 수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넘어 사이버역량 강화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임종인 특보는 “(북한의) 핵보다 사이버 위협이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한국의 대응태세는 초보적이고 심지어 무방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하태경 의원은 “정부기관 자료를 보니 우리가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약 1조원”이라며,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한 번도 보복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하태경 의원은 “우리가 사이버테러를 당했다고 해서 사이트를 공격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북한이 KBS를 사이버테러로 공격했다면 우리는 드론을 통해 북한이 두려워하는 한국의 유명드라마 USB를 살포하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