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환, 이계성 대표 등 ‘대한민국 법정, 좌파단체 해방구 아니다“
  • 시민단체들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막말과 폭언을 퍼부은 법정난동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 뉴데일리 김정래 기자
    ▲ 시민단체들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막말과 폭언을 퍼부은 법정난동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 뉴데일리 김정래 기자

    지난 23일 밤 10시 30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되자 방청석이 동요했다. 방청석의 잡음은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고성으로 변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거친 막말과 비속어가 쏟아졌다.

    28일, 종북좌익척결단을 비롯해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애국보수시민단체가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법원정상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장은 법정난동자들을 처벌을 촉구했다.

    "법치와 상식과 애국을 파괴하는 좌익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난장판이 되면서, 법원 또한 개판이 됐다.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공작과 법조계의 자발적 좌경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원이 좌익세력의 아지트나 혹은 좌익세력의 깽판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좌익무죄-우익유죄'이라는 사법반역적 등식이 한국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법원이 법치파괴의 요람이 되어버린 기막힌 망국현상을 구경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난동'의 주범단체들이 지난 4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추모난동'을 일으켜 70여대의 경찰차를 훼손했지만, 그 주동자들은 겁약한 영장심사판사에 의해 구속되지 않았다.

    좌익난동꾼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원의 좌편향성과 무기력증이 국가공권력을 허물고 있다."
      
       -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대표가, 조희연 재판 법정난동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 뉴데일리 김정래 기자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대표가, 조희연 재판 법정난동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 뉴데일리 김정래 기자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는 법원의 난동으로 끝난 국민참여재판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지금 한국의 법원은 우익애국세력에겐 억울한 심판대 같고, 좌익난동세력에게는 무법천지의 해방공간 같다.

    지난 4월 23일 밤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끝나자,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았으면서, 너희들 두고봐, 반드시 죽인다!'는 등의 폭언들이 법정을 뒤덮었다. 재판장(심규홍 부장판사)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된다'고 자제를 요청했으나, 좌익난동꾼들은 재판석을 향해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불의가 정의를 심판해? 너희들 목숨을 너희가 줄이고 있는 거야!',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았으면서, 박근혜 퇴진하라!'고 고함치면서 5분이나 난동을 피웠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정이 좌익세력의 깽판장이다."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한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예정이다.

    2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는 헌재 결정이 나올때 까지 중지된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 자체가 형 확정까지 '시간끌기' 전략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