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협의한 집단자위권, 제3국(한국)주권 존중 내용 담아
  • ▲ 한민구 국방부 장관.ⓒ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과 관련해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 행사는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일절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한민구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이날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안은 일본의 안보관련 법령 개정과 자위대의 작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파견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이 구체화할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한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표현(제3국으로 표시)이 없고 한반도 지역으로 진입할 때의 절차 등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따라서 일본내 안보 관련 법령과자위대의 작전계획에 이런 상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날 한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에 대해 일본의 헌법 준수, 미·일동맹 틀 내 유지, 제3국 주권존중의 기본원칙을 강조했고, 이런 부분이 문서 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시 안보나 국익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일본 내 법제화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므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주권을 존중하는 측면은 철저하게 저희가 협조하고 관리해 나갈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자위대가 어떤 상황에서 한반도 지역으로 진입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이때 우리 정부와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명백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지침 개정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와 국방부가 각각 업무를 분담해 정부 입장을 미국 측과 일본 측에 여러 채널에서 여러 차례 전달 하고 합의 전까지도 양측에 그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당국은 이번 미일 새 지침에 대해 그동안 우리측이 요구한 내용이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됐다고 고 자평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