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도 소방시설이 보호·가동될 수 있도록 내진기준 마련
  • 안전당국이 옥외·지하탱크 저장소 등의 기존 설비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각종 산업안전 사각지대의 불안전 요인 예방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심사에는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인 최규출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교수·산업체 관계자·정무위원으로 구성된 규제 심사위원들이 참석해 총 3개 법령 5개 안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옥외·지하탱크 저장소 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한편, ‘주유취급소 설비기준’에 정전기 제거장치를 의무화해 미연에 폭발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심사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을 신설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소방시설이 보호되고 가동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불합리한 기존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민생불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에 등불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