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전경 ⓒ뉴데일리
    ▲ 대구시의회 전경 ⓒ뉴데일리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에서는 2일 오전 10시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길영 의원과 최광교 의원, 조재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등을 듣고 폐회한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길영 의원은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을 촉구하고 최광교 의원은 ‘제대로 된 하중도 개발’을, 조재구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의회는 또 5개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한 2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처리되는 대표적 안건으로는 주택 매매 교환 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일 경우 0.5%, 주택 임대차 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시 0.4%의 중개수수료가 신설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예정이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아카데미 운영, 주민제안사업 공모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선코자 발의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수정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