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 누리꾼 800여명 고소..1인당 200~500만원 합의금으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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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해 4월 홍가혜씨의 MBN 인터뷰 장면. ⓒ 화면 캡처
    ▲ 지난해 4월 홍가혜씨의 MBN 인터뷰 장면. ⓒ 화면 캡처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종합편성채널의 사고특별방송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에게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구조활동에 나선 잠수사들이 침몰한 배 안에 있는 생존자의 소리를 들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큰 사회적 물의를 빚은 홍가혜(27·여)씨가 자신의 언행을 문제 삼은 누리꾼 800여명을 고소하고, 이들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을 받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의 기사가 나간 뒤 트위터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는 홍가혜씨를 두둔하는 쪽과 그녀를 비난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려, 누리꾼들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홍가혜씨의 당시 방송 인터뷰는 결론적으로 거짓이었음이 확인됐고, 홍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홍씨의 언행은 부적절했고,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도 위험했다”며 그녀의 행동을 꾸짖은 사실을 고려할 때, 마치 자신에게 아무런 법적 도의적 책임도 없다는 듯 다른 누리꾼들을 집단 고소한 홍씨의 행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홍씨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은 이제 1심이 끝난 상태로,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홍가혜씨의 누리꾼 집단 고소와 합의금 명목의 금전 수수는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단독] ‘세월호 허위 인터뷰 논란’ 홍가혜, 비방댓글 800여명 무더기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일보는 위 기사에서, “지난해 정보통신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문은 홍가혜씨가 최모 변호사와 함께, 피고소인들로부터 1인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경위파악에 나섰다고 전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댓글 839건을 찾아내, 이들 문건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피고소인들 대부분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취업에 있어서의 불이익 등을 염려해, 합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거짓인터뷰 직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는, 경찰서에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울먹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1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태도를 돌변했다.

    판결 이후 홍씨는,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강변하면서, 1심 판결 결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성남시를 방문해 이재명 시장을 만나는 등, 한동안 무죄선고를 자축하는 행태를 이어갔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선고가)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지만, 홍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죄선고의 결과만을 앞세웠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그녀의 비상식적인 언행마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홍씨의 태도를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만은 않다.

    일부 피고소인들도 홍씨의 태도를 꼬집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일부 피고소인이 경찰조사에서 “홍가혜가 올린 세월호 허위사실 유포를 지적하면서, 단순한 욕설을 한 사람들도 고소를 당했다”며, “당시 홍가혜의 행동이 옳았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춘호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홍가혜씨는 지난달 5일 법무법인 이공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구성원 대부분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홍가혜씨에 대한 무죄판결 뒤인 1월13일, <홍가혜, 면죄부 선언이 아니라 무죄판결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일부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양홍석 변호사도 법무법인 이공의 구성원 변호사 중 한명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한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대책위 전 임원들의 폭력사건 변론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