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영상의학회 증거 감정”, 검찰 주장 반박 프리젠테이션 계획
  • ▲ 지난 1월 23일, 공직선거법 2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양승오 박사(가운데)와 차기환 변호사(좌측 두 번째).ⓒ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지난 1월 23일, 공직선거법 2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양승오 박사(가운데)와 차기환 변호사(좌측 두 번째).ⓒ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최종 마무리됐다.

    앞으로 있을 제1차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측과 피고인·변론인 간 박주신 병역비리혐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각자의 입증계획을 검토하고 핵심쟁점을 정리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었다.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박현준 검사)측과 피고측 변호인들 간 핵심쟁점 정리가 이뤄졌다. 아울러 입증계획서 제출, 증인 소환, 증거에 대한 변호인측 프리젠테이션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검찰은 병역비리위반혐의와 관련, 박주신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입증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고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 기록과 결정문 자체를 부동의(不同意)하고 있다며 입증계획서 제출을 뒤로 미뤘다.

    이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피고들에게는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수사기록이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내용을 받아 적은 것일 뿐, 진실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영상의학회에서 증거를 감정 받는 등 보다 원천적인 내용으로 보충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겠지만, 검찰의 입증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입증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고, 검사도 이에 동의하면서, 주신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기록 제출 문제는 정리됐다.

    나아가 재판부는 쟁점별로 필요한 공판 기일을 계획하고 증거입증에 필요한 증인을 확정한 뒤, 각 공판일자별로 쟁점을 정리해 나가면서 소환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헌 변호사는 “증거제출과 관련한 수사기록과 의료자료 등이 확보 예정인 만큼,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공군교육사령부 등에서 입수한 영상의학자료 등을 비교해 의료감정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차기환 변호사가 제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국과수 등에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통한 증거조작여부 감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차기환 변호사 트위터 캡쳐
    ▲ ▲ ⓒ차기환 변호사 트위터 캡쳐


    검사 측은 입증계획과 관련돼 “박주신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사유를 따져보자”며, “검찰에서는 당시 병무청에 수사협조 의뢰와 함께, 자생한방병원·세브란스병원 담당자, 공개신검 입회 기자 등을 조사했고 확보된 CT(컴퓨터 단층촬영)를 대한영상학회에 보내 확인 후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이 같은 검찰의 반박에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추가 제기됐음에도 그 부분은 수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근거를 반박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첫 번째 공판기일을 오는 5월 6일 오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동안 열릴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차기환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만나 “심평원의 박주신씨 요양급여 내역도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고, 병무청도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판과정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는 “공군교육사령부와 자생한방병원에서 각각 입수한 박주신의 엑스레이(X-RAY)는 흉부 부분의 크기나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고 말해, 대리신검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나아가 그는 “공군교육사령부와 명지병원, 육군훈련소, 세브란스병원, 자생한방병원 등에서 각각 입수한 박주신 명의의 영상의학자료에 대해 의료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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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주신 엑스레이(X-RAY)에 대한 치의학 박사의 분석자료.ⓒ 뉴데일리DB
    ▲ ▲ 박주신 엑스레이(X-RAY)에 대한 치의학 박사의 분석자료.ⓒ 뉴데일리DB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의 변호인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행태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나타냈다. 

    앞서 이 사건 피고인 7명 가운데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4명은, 지난달 검찰조사과정에서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급여 청구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한 치과의사 문모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특히 양승오 박사 등 고소인들은, 치과의사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건강보험급여 청구내역 상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진료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건강보험증 번호’이거나 취득하지도 않은 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양 박사 등을 기소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박현준 검사)은, 문씨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증 없이,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씨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자료가 심평원의 자료와 부합한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양승오 박사와 치괴의사 김우현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들은 주신씨를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모씨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문씨가 지난해 6월 검찰에 제출한 박주신씨의 치과진료기록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지적했다.

    “문씨가 2005년 7월과 8월, 박주신의 치과치료를 하고 2005년 12월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직장보험번호는 당시 ‘아름다운 재단’ 직장보험번호인 71xxxxxx가 아닌, ‘희망제작소’ 직장보험번호 80xxxxxx로 기재돼 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으며, 문씨가 보험급여 신청을 한 2005년 12월경에는 아직 설립도 되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문씨는 2008년 11월과 12월 박주신을 진료하고 2009년 2월경 보험급여 신청시, 여전히 희망제작소 보험증 번호인 80XXXXXX를 기재했으나, 이 때는 박주신이 위 보험증 번호를 취득하기 전이다(위 보험증 번호는 2009년 3월 1일자로 취득했다).

    게다가 심평원은 저런 엉터리 보험급여신청을 받고 박주신의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결정했다고 하면서, 박주신 보험증번호를 73xxxxxx로 표시했는데 이 번호는 박주신이 한번도 취득하지도 않은 번호이다. 

    심평원의 자료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결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차기환 변호사 


    이어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검찰은 심평원으로부터 입수한 치과의사 문씨의 요양급여 청구내역과 심평원 직원 면담, 진료내역 분석 등을 통해 문씨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 ▲ 박주신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보낸 청원서 발췌.ⓒ 뉴데일리DB
    ▲ ▲ 박주신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보낸 청원서 발췌.ⓒ 뉴데일리DB

    이 같은 검찰 측 판단에 차기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원본을 압수해야 하는데 대신 원본을 기초로 데이터베이스화 한 DW(Data Warehouse)를 심평원에서 받아왔다.

    당시 심평원에서는 검찰에 원본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못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그 DW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본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수사보고를 올린 뒤 영장을 재발부 받았지만, 다시 DW 자료만을 압수해 왔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본의 입수·조회 없이 DW 자료와 심평원의 주장을 근거로, 문씨의 진료내역이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DW만으로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료의)조작가능성에 관한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 차기환 변호사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한 뒤 청구하는 요양급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버에 저장된다. 문제는 심평원이 원본 이외에, 원본 자료의 검색 및 추출이 용이하도록 1차 가공한 DW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

    DW(Data Warehouse)는 원본을 가공한 것이므로, 여기서 추출한 검색 결과가 원본과 동일한 지 여부는 원본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심평원은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뒤 신청했다는 요양급여 내역과 관련해,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으며, 검찰도 DW 자료 검색에서 치과의사 문씨의 요양급여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검색결과 ‘Undefine’(검색결과가 없다는 뜻)이란 결과 값을 확인하고도, 추가 압수수색에서 원본이 아닌 DW자료를 다시 가져오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이에 대한 차기환 변호사의 지적.

    “DW(Data Warehouse)는 원본을 검색과 추출이 용이하도록 1차 가공한 것으로, 원본을 하드카피라고 한다면 DW는 소프트카피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10월 31일 문준식이 박주신을 치료했다는 요양급여 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수사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심평원 관계자는 서버장비 문제로 원본의 업로드가 불가능하다며, DW에서 자료를 가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관계자는 원본 업로드가 되는대로, 원하는 원본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평원 관계자는 불과 3일 뒤 검찰에 전화를 걸어, 원본 자료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모두 할 수 없다며, 원본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우선 심평원 DW시스템에서 치과의사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뒤 요양급여를 신청한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로 검색했으나 ‘undefine’으로 나왔다. 

    검색경로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접수번호로는 정상 검색되었으나 접수일자로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검찰수사관이 다시 심평원에 가서 검색 시도를 해 본 결과 이번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자 검색 방법 2개 모두 정상이 나왔으나, 접수일자 검색방법의 입력 일자를 약간 조정하니, 요양기관에 문xx 치과의원이 뜨지 않고 ‘undefined’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나 다른 요양기관의 경우는 접수일자, 접수번호 검색방법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접수일자를 약간 조정한 경우에도 정상으로 나왔다.

    심평원 DW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문씨가 주신씨를 진료한 뒤 요양급여를 신청한 내역의 검색 결과, 여전히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료검색 결과, 이상하다는 점을 확인한 검찰은 심평원 원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수사관을 심평원에 다시 보냈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은 원본을 압수하지 않고, 이미 검찰이 내용을 확인한 DW 자료만을 가져왔다.


    차 변호사는 2012년 2월 22일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박주신씨의 MRI촬영에 대해서도 대리 신검 의혹을 나타냈다. 당일 검사 예정시간인 오후 2시께, 2명의 청년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연세세브란스 미디어홍보팀 직원들이 데려온 청년 외에, 비상계단으로 올라온 또 다른 청년 한 명이 있었다.

    신체검사 과정이 담긴 채널A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미디어홍보팀 직원은 박주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은 그가 박주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짜 박주신은 비상계단으로 올라온 청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체검사 과정이 담긴 채널A 동영상에 박주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움직인 경로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미디어홍보팀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반면, 채널A기자는 그 반대편에서부터 촬영했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주신씨의 병역등급을 현역에서 공익근무로 변경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 내부 규정상 박주신과 같은 사회지도층 자녀는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은) 징병관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내부규정을 완전히 위반한 것.”


  •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주신씨에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혜민병원 소속 의사가 과거 병무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주신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 의사 김모씨는 과거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병무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병무비리 전력이 있을 경우,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하는 등 피고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는 치과의사 문씨의 검찰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의 변론 요지.

    “문OO은 피고인들이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인 지난해 6월 17일, 비로소 검찰에 임의로 출석해, 자신은 참여연대에 기부활동을 하면서 박원순을 알게 됐고, 2005년경부터 그의 아들인 박주신의 치아를 아말감 등으로 치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조사에서 문OO은, 아말감 진료는 수은 중독으로 기피한다는 일반인의 치과진료 상식과 달리, 아말감 치료가 일반적이라고 극구 주장했고, 치아 16개를 아말감으로 치료하고 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면서도 박주신의 치아 파노라마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문OO은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증상과 관련돼, 2005년 치과 진료 당시 박주신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자생한방병원 MRI 촬영에 즈음한 시기까지의 요양급여 기록에 의하면 박주신은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문OO의 검찰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낮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헌 변호사는 심평원장 A씨(연세대 의대 교수)와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증거 조작에 기인한 오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 및 발표에 관여한 심평원장 A교수는 ‘나영이 사건’ 주치의로 유명한 같은 병원 한석주 교수에게, ‘박원순 시장이 자신이 졸업한 경기고 서클 후배인데, 박 시장이 조금 후에 있을 재검에서 강용석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벗으면 기자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고, 이런 사실은 이 사건 수사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한석주 교수는, 2012년 2월 주신씨에 대한 세브란스 병원의 허리 MRI 촬영 직전까지,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에 의혹을 나타내는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존엄사 판결로 유명한 세브란스병원의 김할머니 사건 당시, A교수가 병원윤리위원장, 박원순은 윤리위원이었으며, A교수가 지난해 2월 5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헌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의 MRI촬영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박주신씨의 요양기록 조작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A씨에 대해서는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검찰쪽 의견서를 참조해 병역비리 무혐의 판단근거를 살펴보고, 피고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을 시점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연다고 밝혔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5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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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주신 엑스레이(X-RAY)에 대한 치의학 박사의 분석자료.ⓒ 뉴데일리DB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허리와 치과 진료기록 등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신씨의 병역처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온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MRI 바꿔치기’ 혹은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에게 고발을 당했다.

박원순 시장이 고발한 이들은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대구에서 개원의로 활동 중인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모두 7명이다. 양 박사 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연말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양 박사 등에 대한 재판은 3월 3일, 4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에 대한 재판이 비상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재판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증거와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신씨 병역처분 의혹이 ‘허리 MRI’에 맞춰져 있었다면,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재판을 계기로 이른바 ‘유령건강보험증 번호’로 의혹의 중심이 옮겨가는 양상이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사건의 국면을 뒤집고 있는 ‘유령건강보험증 번호’는 주신씨의 치과진료 기록에서 비롯됐다.

지난 13일 오후,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4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치과의사 문모씨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보험급여 관련 자료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치과의사 문씨는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인물로, 검찰에 출두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 12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여를 청구한 자료,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여 지급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 ▲ ⓒ차기환 변호사 트위터 캡쳐

  • ‘유령건강보험증 번호’는 바로 문씨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양승오 박사에 대한 변론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주신 씨가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건강보험증 번호와, 주신 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모 씨가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주신 치아 보험청구 내역에서 2008.11~12월분의 당시 보험공단 보험증번호는 A,치과의사가 청구한 번호는 B(2009.3.취득한 번호), 심평원이 박주신씨의 보험증번호라며 보험급여를 준 번호는 C로 나타난다. 그런데 C는 박주신과 전혀 무관한 번호다.”

       - 차기환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호사모임)


    치과의사 문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한 양승오 박사 등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문씨가 제출한 주신씨의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 1일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문씨가 2005년 8월 주신씨를 진료했다고 주장한 이 시기, 희망제작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 및 12월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해당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은 양승오 박사 등은 치과의사 문씨가 위 시기에 주신씨를 치료하고 보험급여를 신청해 받았다고 한 진술은 명백한 허위이며, 증거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유령건강보험증 번호’는 문씨가 검찰에 제출한 다른 증거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양 박사 등과 함께 기소된,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 대표의 변호인인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씨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한 시점이, 문씨에 대한 검찰조사 뒤인 지난해 8월 이후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요양급여 접수일자가 2005년이 아닌 2014년 8월 2일 이후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문씨가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2014년 6월 17일 이후 요양급여 청구가 이뤄지고 관련 치료내역도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변호사는 문씨가 검찰 진술에서 일반적인 의료상식과 다르게 아말감 치료가 일반적이라고 극구 주장하고 있는 점과, 무려 16개의 치아를 아말감으로 치료하고, 브릿지와 임플란트 치료까지 했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파노라마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문씨의 진술 및 제출 증거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유령건강보험증 번호’ 의혹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신씨의 치아 X-Ray(이하, 구외 X-Ray)사진은, 양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이 주신씨의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한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주신씨의 구외 X-Ray는 그가 허리 MRI를 촬영하면서 같이 찍은 X-Ray 사진들 중에서 치아가 보이는 X-Ray 사진이다.

    따라서 구외 X-Ray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치과의사 문씨의 출현은, 주신씨 구외 X-Ray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박 시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

    실제 문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증언하면서, 보험급여 청구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문씨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검찰이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줬다.


    새롭게 드러난 박주신 X-File, 
    ‘구외 X-Ray’ 속 인물은 누구일까?


    주신씨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아말감(Amalgam) 치료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은 주신씨의 경우,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들을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문씨를 고소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양 박사 등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작된 증거가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제출됐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조작된 증거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공한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 박사 등은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절차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 및 기타 증거신청을 하더라도, 조작된 회신이나 위조된 증거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힘없는 시민들로서 저희들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문씨를 고소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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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던 영상의학 권위자와 
    치과의사가 법정에 선 이유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재구성


  •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 MRI 주인이 박주신일 확률은 0%에 가깝다”

       -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2012년 2월 22일]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 사건이 벌어진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부터 불거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신체검사가 이날 오전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것.

    주신씨에 대한 허리 MRI 촬영 결과는 이날 점심이 조금 지난 무렵, 지상파와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등의 생중계를 통해 알려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박주신씨의 허리 MRI 촬영 결과, 병무청의 공익근무 병역처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윤도흠 교수는 이날 기자들 앞에서 “MRI를 판독한 결과,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과 마찬가지로 제4요추에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됐고 방향이 동일하며, 피하지방 두께 그리고 척추와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 후관절의 각도와 퇴행정도를 볼 때 동일한 인물의 사진”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의료진의 발표 직후,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강용석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주신씨에 대한 진단결과 발표와 강 의원의 사퇴로, 박원순 시장과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주신씨 허리 MRI 사진은 새로운 의혹의 불씨가 됐다.

  • ▲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발표한 박주신 MRI(좌측)와 35세 남자의 비교 MRI(182cm/90kg).ⓒ 뉴데일리DB


  • 이날 이후 트위터를 비롯한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연세대 MRI 촬영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무엇보다 MRI 촬영을 실시한 연세대가, 환자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다.

    누리꾼들은 언론에 공개된 주신씨의 귀 사진 등을 비교하면서, 촬영에 응한 사람과 주신씨가 동일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주신씨 MRI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의혹은, 의학자들의 관심까지 불러 일으켰다.

    일부 전문의들은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견해를 밝히면서, 주신씨 병역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문의들은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는 시련을 겪고 있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의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의료진 가운데는, 학계가 인정하는 권위자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연세대 MRI 사진에서 드러난 의학적 미스터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제기한 이가 바로 양승오 박사다.

  • ▲ 인터뷰 중인 양승오 박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 양승오(59)는 누구?

    학력: 서울대학교 의학사. 석사-박사

    주요 경력:  
    1981~1989년 서울대학교병원 수련의-전공의-전임의 
    1992~1993년 UCSF(캘리포니아주립대) 방사선과 연수 
    2004~2010년 을지대학교 영상의학부 교수, 영상의학센터 소장 
    2011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병원장 
    2011년~ 現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2011년~ 現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영상의학 겸임교수

    학회활동:  
    아시아 근골격계학회(AMS)회장 (2011-2015) 
    아시아 근골격계학회(AMS)2011 조직위원장
    국제 근골격계학회(ISS) 평생회원, 국제협력위원
    대한골다공증학회 골밀도교육 위원장
    대한골대사학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편집자 주] 
    양승오 박사가 방사선과 연수를 받은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는 국내에서는 같은 캘리포니아주립대인 UC버클리나 UCLA보다 인지도가 낮다. 그 이유는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생명공학에 국한해, 학사 이후 과정만 운영하는 보건의료과학중심 교육 및 연구수행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이다.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 중 유일하게 대학원과정만 운영한다.

    US News & World Report 의 2014학년도 의과대학 조사에서 미국내 4위를 차지했다. 5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서 동쪽으로 다리 하나 건너 있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 과정이 없는 것도 샌프란시스코에 UCSF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조성된 생명공학기업단지인 [바이오밸리]는 UCSF-버클리-스탠포드 등 3개 대학의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양승오 박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상의학 전문가로 꼽힌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병원장’을 거친 이력이 말해주듯 임상경험 역시 풍부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영상의학 최고의 권위자’는 자신 있게 말한다.

    “MRI 주인이 박주신일 확률은 0%에 가깝다. 
    박주신의 MRI 영상에 나타나는 골수강도는 최소 35세 이상에 가까운 상태이며, 해당 MRI 영상은 박주신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아주 높다.”


    그러면서 그는 ‘골수신호강도’라는 일반인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의학적 기준을 근거로, 연세대 MRI 사진에 강한 의문을 던졌다.

    의사로서의 신념을 건 그의 의혹 제기가, 박원순 시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일까?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들 주신씨의 MRI 및 X-Ray 사진에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박원순 시장 측이 고발한 피고발인에는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이 포함돼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말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시민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세대 MRI 촬영으로 진상이 규명됐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였다. 검찰은 영상의학 전문의로서 양 박사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보다는, 연세대 MRI 촬영으로 의혹은 해소됐다는 박원순 시장 측의 주장에 더 깊은 신뢰감을 나타냈다.

    양승오 박사는 검찰의 기소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결혼 후 해외로 떠난 주신씨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인 주신씨가 돌아와 객관적인 조건 아래서 재신검을 받지 않는다면, 양 박사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심경에 변화가 있을 법도 하지만, 양승오 박사는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사로서의 명예와 신념을 걸고 벌이는 법정다툼은 이제 시작이다.

    “연세대 MRI, 이래서 믿기 어렵다”

    “골수신호강도를 통해 본 
    연세대 MRI 촬영 남성은 최소 35세”

    연세대 MRI 자료와 관련돼 양승오 박사가 제기한 의혹의 근거에는 [골수신호강도]라는 것이 있다. MRI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드러나는 환자의 골수상태를 식별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사람의 신체 나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한 예로 국제축구연맹(FIFA)은 20세 이하 청소년 경기를 하기 전, 선수들의 손을 찍은 MRI를 통해 나이를 감별하고 있다. MRI 촬영을 통해 드러난 선수들의 성장판 양상과 [골수신호강도]를 근거로, 출전 선수들의 신체 연령대를 확인하는 것. 

    이렇듯 사람의 신체 나이를 판별하는 바로미터인 [골수신호강도]를 기준으로 할 때, 연세대 MRI 사진 속 남성은 ‘어릴 적 아주 불우한 삶을 살았거나 30대 후반 이상’이라는 것이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은 연세대 MRI 사진 속 남성의 [골수신호강도]와 관련된 양승오 박사의 설명으로, 2013년 5월21일 있었던 <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 ▲ 골수신호강도 그래프.ⓒ 뉴데일리DB

  • 기자 : 박주신 ‘MRI 골수 신호강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가.

    양승오 박사 : “언론을 통해 알려진 T2영상 신호강도에 따르면, 적색 조혈 골수와 황색 지방 골수가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데, 이는 20대의 골수에서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패턴이다.

    골수는 적색의 조혈 골수와 황색의 지방 골수로 이뤄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황색의 지방 골수가 늘어나게 된다.

    10~20 세 남성은 24.6%의 황색 지방 골수(yellow fatty marrow) 분포를 보이지만, 21~30세 남성은 33.5%, 31~40세 남성은 41.4%, 41~50세 남성은 47.6%의 황색 지방 골수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연령대별 골수강도를 고려할 때, 주신의 MRI 영상에 나타나는 골수강도는 최소 35세 이상에 가까운 상태다.

    20대로서는 불가능한 골수강도라 할 수 있다. 만약 박주신이 정말 심한 ‘골초’라면, 골수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박주신은 비흡연자로 알려져 있지 않은가.

    이에 해당 MRI 영상은 박주신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아주 높다.

    참고로 연세대 발표 사진과 35세 남자의 척추영상 MRI 증례를 비교해 보면, 연세대 사진에서  흰색으로 나타나는 지방골수가 불규칙한 양상을 띠면서 증가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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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MRI 미스터리, 해외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해당 요추 MRI는 36~40세 남성의 것”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촬영한 박주신 허리 MRI 사진에 대한 의문은 해외 의학자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영상의학계의 석학]이라 불리는 ‘주세페 굴리엘미’ 박사는 박주신 MRI 사진 자료를 접한 뒤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In regard to your question due to the BM aspect and the disc signal,
    I believe that this lumbar MRI can be attributed to a male of 36-40 years old.

    골수양태와 추간판 신호에 근거해 답을 드리면, 해당 요추 MRI는 36~40세 남성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세페 굴리엘미’(Giuseppe Guglielmi) 박사는,  유럽 근골격 방사선학회 골다공위원장으로, 이탈리아 Foggia 대학교 영상의학과(방사선학) 교수다.

    아시아근골격학회(AMS) 회원이자 태국 Chiang Mai 대학교 교수인 너트(Nutaya) 박사 역시, 비슷한 소견을 밝혔다.

    late 40 to 60 I guess.

    Bone marrow of adult, disc bulge a little bit, mild flavum thickening, and considerable amount of visceral fat. Surprising that the retrolisthesis didn't cause pain.

    40대 후반에서 60대로 추측된다.

    성인의 골수, 디스크 약간 돌출. 인대가 두꺼워져 있고 상당한 양의 내장지방이 보인다. 척추전위증이 통증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


    MRI 촬영 당시 박주신의 나이는 27세.
    하지만 MRI 영상의 주인은 약 40~60대로 추정된다는 게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공통 소견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박주신은 일반인보다 최소 10~20년 이상을 앞서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새롭게 드러난 박주신 X-File, 
    ‘X-Ray’ 속 인물은 누구일까?

                  치아 X-Ray, 엉덩이 뼈 조각..커지는 의혹


    MRI 촬영 이후에 새롭게 공개된 박주신의 병무청 제출 엑스레이(X-RAY) 사진은 새로운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주신씨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치아의 치료상태는 매우 불량하고, 심지어 골반 X-Ray 사진에서는 골절된 뼈조각까지 발견됐다.

    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치아 X-Ray 사진을 본 치의학 박사 C씨의 소견이다

    “자료를 보면 2개의 이빨은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 14개가 보인다.
    게다가 환자는 하악 1소구치(아래 어금니 앞쪽)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했다.
    (젊은 사람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45번, 46번 보철 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박주신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이다.”


    [영상의학 분야 아시아 권위자]로 꼽히는 양승오 박사의 설명이다.

  • ▲ 박주신씨의 골반 부위 X-Ray 사진.ⓒ 뉴데일리DB

  • “오른쪽 엉덩이 쪽에서 골절된 뼈 조각을 찾았다.

    저는 매일 같이 뼈만 보는 사람이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

    엑스레이를 보면 청소년기에 근육이 붙는 자리 쪽 오른쪽 골반 뼈에, 견열골절(인대가 손상되면서 뼈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이 왔다.

    이 엑스레이의 주인이 아주 험하게 살았다고 단정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