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공명당 ‘해외활동 범위확대’ 안보법제 정비 사실상 합의
  • ▲ 日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美제31해병원정대 대원에게 상륙작전 전 정찰에 대해 교육을 받는 日육상자위대원. ⓒ디스커버리 밀리터리 화면 캡쳐
    ▲ 日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美제31해병원정대 대원에게 상륙작전 전 정찰에 대해 교육을 받는 日육상자위대원. ⓒ디스커버리 밀리터리 화면 캡쳐

    앞으로 한국군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때, 또는 한반도 유사시 日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지난 18일, 日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日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안보법제’ 정비의 골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日언론에 따르면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안보법제 정비에 대한 양당의 기본 구상을 담은 ‘구체적인 방향성’ 문서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양당이 합의한 ‘구체적인 방향성’ 문서는 공명당이 요구한 ‘국제법상의 정당성’ ‘국민 이해와 민주적 통제’ ‘자위대원 안전 확보’라는 3대 원칙과 자위대 출동 및 파견에 대해 국회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고 한다.  

    문서 내용 중에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군대의 후방지원을 한다”는 조항과 ‘회색지대(Grey Zone, 경찰-자위대의 책임이 불분명한 위협) 사태’ 때 주일미군은 물론 일본을 지켜주는 다른 나라 군대도 자위대가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지리적인 제약 없이 전투 중인 외국군의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변사태법’을 개정하고, 집단 자위권을 법제화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합의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오는 20일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을 공식 발표한 뒤 오는 5월 중으로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日연립여당이 이처럼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자 주변국은 아베 정권이 혹시나 이를 악용하지나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日연립여당이 합의한 내용대로면, 한반도 유사시나 대만-中공산당 간 충돌 시 투입되는 태평양 지역 미군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고, 日정부의 판단으로 필요하다면 유엔 평화유지군에서 전투병력들의 후방지원 및 기지 경호 등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中공산당과 北김정은을 대변하는 일부 진영에서는 아베 정권이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日자위대가 “미군과 한국군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