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북한인권증진법안' 비현실적..北에 인권문제 끊임없이 제기해야"
  •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과 (사)코리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북한인권 심포지엄이, 17일 ‘UN북한인권사무소 설치와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과 (사)코리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북한인권 심포지엄이, 17일 ‘UN북한인권사무소 설치와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유엔(UN)총회·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과 실질적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 원장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과 (사)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이 주관하는 북한인권 심포지엄이, 17일 ‘UN북한인권사무소 설치와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유호열 원장의 사회로 윤송이 코리아정책연구원 연구원,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어진 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토론자로 나섰다.

    2부에서는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과 박상봉 명지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등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박관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등이 참석했다.

  • ▲박관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박관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박관용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통일 전 서독은 동독을 향해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우리도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하지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관용 이사장은 “국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정치인은 통일·인권문제를 더 이상 거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인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이인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인제 의원은 축사에서 “북한이 이번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테러사건 자체를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는지 알게 됐다”며 “새로운 전환점의 시기에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와 함께, 10년간 잠자던 북한인권법도 제정해 북한 주민의 존엄을 위해 행동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문재인 당대표와 우윤근 대표 등이 종전과 다르게 북한인권법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인권법이 입법절차에서 어떻게 바뀔 지 알 수 없지만, 4월 중 국회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윤송이 코리아정책연구원 연구원.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윤송이 코리아정책연구원 연구원.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 2010년 탈북해 여성탈북자 최초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윤송이 연구원은 북한에서 생활하며 목격했던 충격적인 체험담을 격앙된 목소리로 쏟아냈다.

    “내가 살던 도시의 육아원 근처에는 매일같이 3~5살 가량 어린이들이 버려졌다.

    언젠가 북한의 지산중학교 학생들이 버려진 두 살배기 아이를 공처럼 굴리며 노는 모습을 봤다. 그 아기는 결국 목뼈가 부러지고 머리와 몸체가 분리되며 산기슭에 그대로 내던져졌다.

    대량 아사를 경험한 북한 주민들에게 사람의 목숨은 파리목숨으로 여겨질 정도로 생명에 대한 무감각이 참으로 심각하다.

    1980년대 초반, 김일성은 ‘종자개량’을 하겠다며 장애인들을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수용소에 강제 이주시켰다. 이들에게는 생식을 할 수 없도록 약물이 주입됐고 결혼도 허용되지 않았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북한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교통,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외국의 현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제성호 교수는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설치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결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국제기구, 관련국 정부, 국내외 NGO, 기업, 종교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북인권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대북인권 개선활동이 유엔차원의 ‘인류보편가치 증진’사업임을 홍보해 북한과 친북세력의 그릇된 정치선전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찬일 소장은 토론에서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에 설치는 북한에 사드와 인권이라는 두 개의 칼날을 목에 갖다 대는 것과 같다”며 “황장엽 선생도 생전에 ‘인권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국회는 침묵, 국민은 방관하고 있다”며 “북한의 영토와 국민은 우리의 국민이자 우리의 주권과 같음에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일”이라고 말해 북한인권법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김태훈 변호사.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김태훈 변호사.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태훈 변호사는 “유엔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진 비정부 기구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허브 구축에 상당히 중요하다”며 “북한인권사무소와 어떻게 하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화창구를 만들고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그 부당성을 홍보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하지 않으니 유엔에서 나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어진 2부에서 김석우 원장은 한국사회 곳곳에 스며든 종북세력이 북한정권의 연명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이 종북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북세력이 주장한 ▲‘북한이 망하면 남한도 망한다’는 ‘통일비용 불감당론 ▲북한정권 붕괴 시 중국의 흡수·편입한다는 주장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에 따른 ’통미봉남‘ 등 3가지 프로파간다를 예로 들며 “남한 내 종북세력의 활동이 북한정권의 연명에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국사회가 공권력의 권위를 확립하고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종북세력의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며 “남한사회 안의 종북세력을 확인하고 이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노력의 하나로써 북한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상봉 명지대 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박상봉 명지대 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박상봉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일운동은 진보·종북단체가 주도해 왔다”며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헌법 4조를 내세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을 한 경우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시민단체 들이 진영논리에 갇혀 활동목표를 상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히며 “시민운동의 기준은 헌법정신과 인권·자유·민주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진 논설위원은 토론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한 모순과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는 쌀과 비료는 물론, 건설·의료장비와 같은 ‘전략적 물자’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정부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5.24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의 법안이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제도를 모델로 삼아, “압박이나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해 동독 인권문제를 개선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김 논설위원은 “서독의 경우 프라이카우프 제도 이전인 1961년에 이미 중앙기록보존소를 만들어 동독의 인권탄압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자유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먼저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염돈재 교수는 독일 시민단체들의 인권운동과 민관 협력사례에 대해 “독일의 경우, 동독정부가 비교적 개방적이어서 정부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독의 인권개선이 가능했다”며 “이 때문에 동독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서독 시민단체의 역할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독일 통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북한이 극히 폐쇄적인 데다 남북 정부간 대화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