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숙 의원 "예상된 정당 해산에도 국고보조금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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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현황 ⓒ 뉴데일리 (황인자 의원실 제공)
    ▲ 구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현황 ⓒ 뉴데일리 (황인자 의원실 제공)

     

    구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국고 손실액은 총 213억원에 달하는 반면, 국가가 돌려받을 돈은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이후 3월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에 환수한 금액이 6,500만원이고 환수 예정액은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억원 상당의 국가 지원을 받은 전 통합진보당에 대해 국가가 돌려받은 금액은 1억1,500만원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구 통진당 국고보조금, 재정적 지원현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구 통진당 해산결정까지 국고 손실액은 총 213억원에 달한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까지 국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총 163억 887만원이다. 또한 선관위에 맡겨진 정치후원금 가운데 당 의석수에 따라 추가로 보조된 기탁금은 14억4,137만원에 달한다.

    구 통진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비용도 36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구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두차례 TV토론까지 참가한 뒤 사퇴해 27억 35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6.4지방선거에서도 선거 막판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해 28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만원을 챙겨 '선거먹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황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예견된 먹튀가 재현됐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환수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국고보조금 등이 구 통합진보당에 지급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정치권이 무기력하지 않도록 '선거먹튀' 방지법에 대해 이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