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리 들통났다. 지금 당장 서울시장 사퇴하라"
  • ▲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총괄상임이사를 지낸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가 수천억 대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해 왔다며, 박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총괄상임이사를 지낸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가 수천억 대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해 왔다며, 박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전에,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그곳에서 상임이사 또는 총괄상임이사로 장기간 재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엄마들의 다음 열 가지 질문에 양심과 명예를 걸고 솔직히 답변하길 바란다.”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10여년 만에 3월 한파주의보가 내렸던 10일, ‘아스팔트 우파’ 엄마부대봉사단이 서울시청 국기계양대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총괄상임이사를 지냈던 ‘아름다운재단’과 그 계열 공익법인들의 기부금 불법 모금 사실을 규탄하는 집뢰를 열고, “전문적인 기부금 사기단체인 ‘아름다운재단’은 당장 문을 닫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부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검찰이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의 기부금 불법 모금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이들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박원순 시장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불공정 수사이자, 야권 유력 정치인에 대한 눈치보기라며, 박 시장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시민들은, 아름다운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계열 공익법인들의 위법행위를 잘 알고 있는 박 시장이, 침묵으로 사안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아름다운재단’의 위법과 관련돼 박원순 시장에게 10가지 공개질문을 던졌다.

    이날 엄마부대가 박원순 시장에게 던진 공개질의는 아래 10가지다.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최초 출연재산 3억2,000만원의 출처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3억2,000만원을 출연한 사실을 10여 년간 숨긴 이유
    ▲아름다운재단이 사이비 재단, 범법단체라는 지적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입장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으로 금융권에서 ‘이자 따먹기’ 논란
    ▲아름다운재단 기부금 93억원을 전용해 만든 아름다운가게 의혹
    ▲아름다운재단 기부금 4억2,600만원을 전용해 만든 희망제작소 의혹
    ▲검찰이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인정했는데, 박원순 시장과 관련자들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는지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재단의 실세라는 의혹
    ▲박원순 시장의 아름다운재단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으면서도,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었다는 거짓말에 대한 해명

     

  • ▲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아름다운 재단’이 지난 15년간 1,2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금하고, 이를 임의로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맹비난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당장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불법 자금을 받고 조성한 혐의로 문을 닫아야 한다.

    불법 재단의 1호 이사장인 박원순 이사장이 지금 시청에 있는데, 변호사를 지내고 지금은 시청에 계시는 시장께서 이 같은 사실도, 헌법도 모르고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

    박원순 시장이 무려 13년 가까이 무급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박원순 시장은 월급에 퇴직급까지 받아갔다고 한다. 그런데도 책임이 없다면 헌법이 잘못됐다. 박원순 시장이 당장 책임을 져야 한다.”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아름다운재단과 게열 공익법인들이 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시장을 비롯한 이들 법인의 전현직 임원을들 고발한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 불법모급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하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름다운재단이 아름다운가게를 만드려고 기부금 100억원을 빼돌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에서 지난 10여 년간 나간 사무직 돈(급여 등 인건비)이 100억원이 넘는다.

    1,300억원을 불법 모집해서 400억도 집행하지 않은 부도덕하고 더러운 재단이 바로 아름다운재단이다.

    검찰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박 시장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불법 모금 혐의에 대해, 불법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명백한 ‘부실수사’다.

    검찰은, 박 시장이 아름다운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아름다운재단에서 급여는 물론 퇴직금꺼지 받았다”


    박원순 시장이 총괄상임이사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모집했으며, 2013년까지 거둔 기부금 총액은 1,178억원에 달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기부금 중 일부를 불법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다른 공익법인을 만들었다. 이들 단체의 전체 기부금 총액은 약 1,800억원에 이른다.

    정영모 대표는 2011년, 아름다운재단 등이 감독관청인 구 안정행정부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기부금 중 상당액수를 불법 전용한 혐의 등으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이들 단체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1월 13일,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정영모 대표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박 시장은 2002년부터 아름다운재단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재단을 나올 때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정영모 대표는 박원순 시장과 그가 주도한 ‘재단법인 족보’를 예로 들어 아름다운재단 측의 기부금 불법 전용 사실도 지적했다.

    “우선 박 시장은 3억2,000만원의 종자돈으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었다.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는데 기초가 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출처가 불명이다.

    아름다운재단 설립 이후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자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 가운데 100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체인점을 만들었다.

    희망제작소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 희망제작소 설립에 쓰인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은 4억원 정도 된다. 최근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략 수억원에 이른다. 결국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모두가 아름다운재단이 모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등을 만드는데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은 약 110억원 가량이다.

    아름다운재단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도 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조로 사용한 기부금은 100억원에 달한다.

  • ▲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재임 당시 2백만원의 기본급을 받은 급여 내역. ⓒ사진 조선닷컴
    ▲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재임 당시 2백만원의 기본급을 받은 급여 내역. ⓒ사진 조선닷컴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이나 공익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현행법상 재단법인의 기부금은 모금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금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등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도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기부금품법 12조).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 ‘전용’에 앞서 등록청의 승인을 받았다. 아름다운재단이 아름다운가게 등 계열 공익법인을 만들기 위해 수백억원대의 기부금을 출연할 때도, 이들 법인들이 급여 등 인건비 명목으로 기부금 중 상당액을 지출할 때도, 기부금 전용에 관한 감독관청의 승인은 없었다는 것이 정영모 대표의 설명이다.

    엄마부대와 정영모 대표 등은 박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발표와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아름다운재단과 박 시장의 치부를 밝히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해 정의로운 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연대, 119 기도회, 나라살리기운동본부, 독도지키기, 엄마부대학부모연합, 탈북여성회 등 아스팔트 우파 시민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