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기종의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 테러 소식 전해들은 뒤 요청
  • ▲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간의 '밀회'를 기사화한 뒤 우파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는 가토 다쓰야 前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화면 캡쳐
    ▲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간의 '밀회'를 기사화한 뒤 우파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는 가토 다쓰야 前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화면 캡쳐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가 반미반일종북 성향의 김기종에게 테러를 당한 뒤 가토 다쓰야 前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日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가토 다쓰야 前 지국장은 9일 오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대비해 법원에 경비강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日산케이 신문은 "가토 다쓰야 前지국장은 5일 리퍼트 美대사가 김기종에게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난 뒤 법원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다쓰야 前지국장이 2014년 11월 재판 당시 한국 우파단체 회원들이 자신이 탄 차에 계랸을 던진 일을 떠올리며 이 같은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언론들은 가토 다쓰야 前지국장이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을 놓고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토 다쓰야 前지국장은 2014년 8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밀회’를 즐겼다는 루머를 기사화한 뒤 한 우파단체의 고발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