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비밀가입 공무원들이 대통령 암살을 모의한다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조직의 특성상, 

  •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 고급정보를 빼내고,
    대통령 등 要人 암살을 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들은 잠재적 간첩이고 공작원이며 테러분자들이다.


趙甲濟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에서 해산 청구인인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주장을 했다. 

  <피청구인 정당(注-김일성주의자들이 주도한 민노당이나 통진당)은 당헌과 당규에 '당원' 외에 '당우'라는 제도를 두었다. 당원과 권리의무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피청구인 측은 교사 등과 같이 법률상 당원 가입이 금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였으나 현재 폐지된 제도이고 폐지하기 전에도 당우에게는 투표권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창당 직후 사무총장을 역임한 노회찬도 법정에서 교사와 같이 당우로 가입한 경우 투표권 행사를 허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청구인 정당의 상근자를 위한 업무메뉴얼에 의하면 '당우(공무원) 가입시 주의점'이라고 하여 '공무원 당우 가입의 경우 어떤 활동이든 재삼 확인하고 주의를 한다', '당우가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라고 하는 등 '당우' 제도는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교사들로 하여금 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제도로 그 실질은 당원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 정당은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위법한 당원 가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위반하였다.>
  
  법무부는 2005년 10월15일에 작성된 민주노동당의 내부 자료(집권전략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는 당원수에 '당우'를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또 헌재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주장 자료를 냈다. 
  <사무부총장을 역임한 최기영이 당의 주요 당원 약300명의 성향 등이 분석된 명단을 北에 유출하였다. 당은 이러한 관련자들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하고, 오히려 간첩 혐의로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비를 계속 지원하였으며, 출소 후에는 주요 당직에 보임하는 등, 단순히 문제 삼지 아니하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 반면에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의 압수수색 시 당원 명부가 담긴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구속된 당원의 체포사실을 알리며 당원들의 투쟁을 선동하였고, 모 당원은 압수수색을 '탈취'라고 표현, 폭력적 저항을 찬양하였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북한에는 넘겨주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는 당원명부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를 집행을 하는 것은 폭력으로 저항하도록 선동하고 그런 행위를 비호하였다. 북한과 우리나라 정부를 바라보는 통합진보당의 이중적 시각을 알 수 있다.>
  
  2012년 7월 동아닷컴은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압수한 검찰이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는 교사 공무원 군인 입당자를 가려내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은 재향군인회 등 14개 보수단체 연합(호국안보단체협의회)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지만 아직 수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240여 명이 적발됐던 것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검찰이 확보한 당원 명부에는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장 당비납부 내용 탈당 與否 등이 모두 담겨 있어 대조만 해보면 금방 불법당원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최초 수사 목적으로만 압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진당 당원 명부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압수된 것이어서 불법당원 문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고 했다. 검찰이 불법당원 혐의를 확인하려면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압수한 통진당 명부에 수백 명 이상의 공무원 이름이 실려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 통진당이 공산당보다 더 위험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반역도당으로 확인된 지금 이런 조직에 공무원들이 대거 비밀 가입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安保문제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 고급정보를 빼내고, 대통령 등 要人 암살을 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들은 잠재적 간첩이고 공작원이며 테러분자들이다. 널리 알려진 종북 폭력 전과자에 의한 미국 대사 테러를 막지 못한 公安기관이 통진당 가입 공무원에 의한 대통령 테러를 막지 못하는(또는 막지 않는) 사태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