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목소리 대변할 방법 없다" 반발… 논의 순탄치만은 않을 듯
  •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의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의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정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이의 없이 가결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운영위에서 가결된 결의안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의 개정을 심사·처리하며 여야 동수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다.

    정개특위에 들어갈 여야 의원은 각 정당에서 10인씩 추후 지명하되, 지역구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배제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여야가 특위 위원장을 번갈아가며 맡는 관례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맡을 예정이다.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은 물론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봇물 터지듯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30일, 최다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3대1 이내로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구 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하도록 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정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60여 선거구에 달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4일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석패율제 채택 △지역구 의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기탁 허용 등 정당법·정치자금법 관련 의견도 제시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등 여야 각 정당의 혁신위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자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향후 정개특위는 이러한 백가쟁명 식의 주장 속에서 좁게는 선거구 재획정, 넓게는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정치자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다각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31일까지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한 동안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를 넘어 "농어촌 선거구 대부분이 조정 대상인 상황에서 지역구가 조정 대상인 의원을 정개특위에서 배제한다고 하면,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할 대표자가 사라진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정치권의 관심이 정개특위 논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