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2심 판결의 問題點

    남북대치 상황에서 공안기관 수장의 이같은 활동을 처벌한 것은 너무나 나이브하다.

  • 金成昱  /한국자유연합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대한 9일 선거법 유죄(有罪) 2심 판결(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은 문제 있다.  
첫째, 2심 재판부는 원 前원장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활동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종북(從北)세력이 야권연대 등을 가장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선거법 위반의 이유로 들었을 뿐이다(연합뉴스 인용).  

從北세력을 막는 것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폭력·비폭력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온” 통진당 세력의 제도권 진입은 더더욱 막아야 할 방첩(防諜)활동이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공안기관 수장(首長)의 이 같은 상식적 대응을 처벌한 것은 너무나 가혹(苛酷)할 뿐 아니라 나이브하다. 

둘째, 선거법 위반의 구체적 사례도 문제 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4개의 댓글은 이렇다. 

“좌좀들이 선거철만 되면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 복지로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것일 게다…”“어떻게 하면 안철수 사퇴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해석이 되냐?ㅋㅋ”“문재인 주변에 있는 비정상적 인간군상들: 민주통합당은 인간쓰레기 집합소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막말의 대가 민통당 대표 이해찬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원내대표 박지원…”“제가 오늘 만난 젊은이들과 택시 기사님들은 단연코 박근혜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문재인이 되면 권력 나뉘먹기로 날이 새고, 북한에 묻지 마 퍼다주기 할 것이기 때문에…” 

이상의 댓글을 포함해 검찰이 고발한 국정원 댓글은 73개이다. 그러나 이들 댓글은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등 민주당 후보의 금강산 관광 재개(再開) 비판이나 통진당 후보의 북한 미사일 옹호 비판 등 안보(安保) 관련 글이 다수를 이룬다.  

1심 재판부는 安保 관련 댓글이 주(主)를 이루니 선거법 위반이 없다고 본 데 반해, 2심 재판부는 몇 개의 일탈적 댓글로 국정원 전체의 활동을 평가, 선거법 위반으로 보았다. 같은 사안에 정반대 평가가 나온 것은 판사의 정치적(政治的) 성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  

2심 주심인 김상환 부장판사의 그간 판결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박지만 명예훼손 무죄(無罪)판결, ▲북한 노래 사이트 운영자 구속영장 기각, ▲국보법 위반 6.15청학연대 4명 영장기각, ▲GPS간첩사건 국보법 혐의 無罪, ▲남북교류 주장하다 옥살이 민자통 회원 50년 만에 無罪, ▲재일동포 사업가 간첩 강우유 37년 만에 無罪, ▲‘박원순 폭행녀’ 집유2년에 치료감호, ▲‘민청학련 사건’박형규 목사에 無罪 등등이다. 대충 보아도 원세훈 판결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것 같다.  

셋째,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판사 몇 명이 5000만 국민이 결정한 대선(大選)에 유권적 해석을 하는 것이 정의(正義)로운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2심 판결은 동종(同種) 사건인 김용판 前서울청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과 배치된다. 통진당 비판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본 것은 헌재 결정과도 충돌한다. 법적 안정성(安定性)·일관성(一貫性) 차원에서 문제 있다.  

2.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대법원 결정을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좌파는 ‘재선거’ 운운하며 선동한다. 이는 억지와 교활한 궤변일 뿐이다. 설령 이번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국정원 73개 댓글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건 아니다. 트위터 역시 그렇다. 하루 생성되는 트위터 숫자만 국내 300만 건, 세계 5억 건에 달한다. 검찰이 적발한 국정원 몇 만 건 트위터가 박근혜 당선의 공신이 될 순 없다. 이같은 논리적 비약은 ‘박근혜’를 선택한 51% 국민에 대한 모욕(侮辱)이다.  

재선거(再選擧) 선동을 하는 자들은 2002년 대선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2005년 대법원은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병역(兵役) 관련, ‘김대업 사기(詐欺) 폭로로 李후보 지지율이 12% 추락했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방첩(防諜)활동과 從北대응 과정에서 빚어진 몇 개의 일탈을 가지고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면 2002년 대선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는 말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