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테러조직’ 규정한 법령 없고, 국정원, 테러리스트 금융계좌 조회도 못 해
  • 조종사복을 입은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 전투헬기 조종 경험도 있다. ⓒ요르단 왕실 홍보 텀블러 사진 캡쳐
    ▲ 조종사복을 입은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 전투헬기 조종 경험도 있다. ⓒ요르단 왕실 홍보 텀블러 사진 캡쳐

    마즈 알카사스베 요르단 공군 중위가 테러조직 ISIS에게 살해되는 영상이 공개된 직후 요르단 정부는 ‘무자비한 응징’을 천명하고, 연일 공습에 나서고 있다. 이집트 종교 지도자는 알카사스베 중위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뒤 “ISIS 조직원을 잡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고 외쳤다.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잡지사 ‘샤를리 엡도’가 테러를 당한 뒤 프랑스는 물론 EU 전역에서는 대테러 작전이 실시됐다. 벨기에 등 유럽 곳곳에서 테러조직에 가담한 용의자 30여 명이 체포됐다.

    만약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전편에 설명한 1986년 9월 14일 일어난 ‘김포공항 폭탄테러’와 같은 일을 사전에 적발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정부는 테러리스트가 한국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경우에는 딱히 손 쓸 방법이 없다. 


    탈레반 조직원 설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만


    2010년 초반, 대구에서 ‘이슬람 성직자’로 위장해 활동하던 ‘파키스탄 탈레반(TPP)’ 조직원 ‘안와르 울라키’는 한국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주한미군 시설을 염탐하고 이를 탈레반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했다. 비슷한 시기 ‘살림 모하메드’라는 인물은 한국에 밀입국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이 테러조직 ‘파키스탄 탈레반’이라는 증거는 이미 파키스탄 군부와 정보국 ISI로부터 전달받은 상태였다. ‘살람 모하메드’는 파키스탄 정부가 2번이나 지명 수배한 ‘요주의 테러범’이었다.

    이들이 만약 유럽이나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테러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거나 파키스탄 정부에 인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 조치만 받았다.

  • 테러조직 파키스탄 탈레반(TPP)은 한국에도 자주 잠입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강제추방 조치만 했다. ⓒ파키스탄 탈레반 홍보영상 캡쳐
    ▲ 테러조직 파키스탄 탈레반(TPP)은 한국에도 자주 잠입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강제추방 조치만 했다. ⓒ파키스탄 탈레반 홍보영상 캡쳐

    2014년 8월 22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정보원 등 안보기관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는 테러범과 이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제공받아 공개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된 혐의로 강제추방 된 외국인은 56명이었다고 한다. 이중에는 알 카에다, 헤즈볼라와 연계된 인물도 있었다.

    56명은 9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로, 방글라데시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출신도 있었다.

    같은 시기, 이들 외에 국제마약조직,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은 5,574명이나 됐다고 한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다. 국정원이 파악하기로는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된 외국인이 분명함에도 이들을 구속할 규정이 없어 ‘감시’만 하는 테러범이 30여 명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 “‘테러’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한국에는 ‘테러대응법률’이 없다. 육군 특전사나 경찰의 대테러 부대는 법률로 만들어진 부대가 아니라 1982년 1월 21일 나온 ‘대통령령 제47호’에 따라 창설된 부대들이다.

    대통령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테러에 대응할 때 정부 조직들 간의 업무 분장과 역할, 행동 지침 등을 규정할 뿐이다. 이 지침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

  • 대테러 훈련 중인 경찰 868특공대. 뛰어난 대테러부대이지만 이들이 테러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JTBC 관련 보도화면 캡쳐
    ▲ 대테러 훈련 중인 경찰 868특공대. 뛰어난 대테러부대이지만 이들이 테러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JTBC 관련 보도화면 캡쳐

    이 지침이 나올 때는 사실 ‘대테러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당시 활동하던 국제테러조직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 조직들이었고, 김일성 정권과 연계돼 있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뒤에 나타난 테러조직들은 북한 등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아니었고, 지향하는 목표도 주로 종교적인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나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대테러 활동의 중심에 있던 국정원이 급하게 ‘테러방지법’을 발의한다. 2001년 11월 28일이다.

    국정원이 법안을 내놓자 ‘자칭 인권단체’ 등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대했다.

    변호사, 교수,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언론계는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다” “국정원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 “개인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인권 대통령’이라고 자칭하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노무현 정권을 지나 이명박 정부 때까지 이어졌다.

  • 2003년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시위를 벌이는 '자칭 진보단체' 회원들. ⓒ진보넷 관련화면 캡쳐
    ▲ 2003년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시위를 벌이는 '자칭 진보단체' 회원들. ⓒ진보넷 관련화면 캡쳐

    2009년 11월을 전후로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 하자, 똑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결국 ‘테러방지법’ 제정은 무산됐다.

    그런데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테러 예방에 필수적인 ‘자금 추적’에서 대테러 핵심기관인 국정원은 쏙 빠져 있다고 한다. 


    희한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말로는 ‘돈세탁 방지법’이라 부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활동 근거가 되는 이 법은 한국을 오고 가는 금융거래의 내역과 소유자의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특정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다. 국정원은 아니다. 이런 ‘이상한 법률’ 때문에 국정원에서 실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한다.

    2014년 6월 국정원은 국내 최대 마약조직이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6.1kg)을 중국 산둥반도 동쪽에 있는 항구 웨이하이를 통해 들여올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 잠복 끝에 관련자 3명을 검거했다.

    국정원은 붙잡은 마약 밀매범들을 조사한 결과 필로폰 제공자가 북한 외화벌이 조직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국정원은 이들의 범죄 증거를 확실하게 찾기 위해 마약조직 부두목의 동거녀 등의 자금거래 내역을 추적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없어 한참 동안 고생했다고 한다.

    같은 해, 국정원은 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한국에 수시로 드나드는 무역업자 A가 알 카에다 조직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첩보를 제공받았다. 국정원은 즉각 A와 접촉한 외국인 소유의 국내 무역업체와 관련자들을 추적했으나, 이들의 금융거래 정보가 없어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다른 일도 있었다. 국정원은 외국 국적 한국인 B씨가 북한 대남공작부서와 연계된 C씨로부터 급여 명목의 활동자금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북한과의 연계 혐의를 더 이상 찾아내지 못했고, 이후 수사는 중단됐다.

    또 있다. 한국군의 기밀을 염탐한 혐의를 받은 외국 스파이 D씨에 대해 외국 정보기관에서 자국 내에서 D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국정원에 제공하며, 한국 내 D씨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결국 외국 정보기관과 공조에 차질이 생겼다.

  • FIU가 특정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법집행기관'에만 제공하기 때문에 국정원은 빠져 있다고 한다. ⓒFIU 홈페이지 화면 캡쳐
    ▲ FIU가 특정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법집행기관'에만 제공하기 때문에 국정원은 빠져 있다고 한다. ⓒFIU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이상은 지난 2월 1일 국정원이 공개한 사례다.

    사실 테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정원의 접근을 꾸준히 제한해 왔기에, 국정원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국정원의 권한과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주도로, 1998년 이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가진 정보에도 제대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국정원은 본연의 정보 수집 임무를 통해 ‘심증’을 굳히고도 확실한 ‘물증’이 없어, 눈  앞에서 테러범을 놓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가상현실: ISIS 조직원, 서울에 온다면….


    이 같은 현실에서 한 번 상상을 해보자. 만약 ISIS 조직원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한국에 온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ISIS 조직원 가운데 수뇌부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체첸, 키르기스탄 국적이다. 이들 가운데 아직 서방 정보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한 인물들이 자국에서 발급한 ‘진짜 여권’을 갖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한국 모처에서 위조 신분증과 위조 경력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려 시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 2014년 8월 22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테러조직 연루 혐의로 추방된 외국인이 56명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KBS 보도화면 화면 캡쳐
    ▲ 2014년 8월 22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테러조직 연루 혐의로 추방된 외국인이 56명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KBS 보도화면 화면 캡쳐

    국정원은 며칠 뒤 ISIS 조직원들이 한국에 입국한 것을 알게 됐다. 공항 CCTV와 공항 리무진 버스 CCTV를 확인한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한 뒤 미행감시를 시작한다. 

    평일에는 밤에 숙소에서 나와 가정집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만나고, 주말이면 '영국인' '네델란드인'이라며 이태원 클럽에 가서 한국 여성을 만나는 일이 반복된다.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어디서 얼마를 쓰는지, 무슨 거래를 하는지도 알아낼 방법이 없고, 한국에서 무슨 폭탄테러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ISIS 조직원과 만나는 사람들을 조사할 근거도 없다.

    이렇게 몇 주가 흐른 뒤, ISIS 조직원들은 한국에 숨어 있는 지하조직 소유의 ‘외국인 투자업체’의 도움으로 위조 신분증과 위조 경력서를 챙겨 유유히 캐나다로 날아간다. '위장결혼'한 한국 여성들을 데리고 갔다.

    국정원 대테러 담당부서와 수사관들은 공항에 가서 손을 흔들어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며칠 뒤 미국 볼티모어, 달라스, 애틀란타 등에서 항공기 자폭테러와 연방청사 폭탄테러가 일어나 수천여 명의 민간인과 군인, 공무원이 사망한다.

    이들은 위조한 '한국여권'을 갖고 한국에서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간 사실이 FBI를 통해 드러난다. 함께 간 '한국여성'들은 불법체류자로 체포됐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해외 선진국 테러방지법 사례’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을 입에서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9.11테러 이후 전 세계는 앞다퉈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법이 미국의 ‘애국법’이다.

    국내 ‘자칭 인권단체’와 좌파진영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떠드는 국가보안법도 애국법(Patriot Act)에 비교하면 ‘흡연 과태료 규정’에 불과하다.

    애국법의 정식 명칭은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 애국법은 ‘미국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때문인지 테러 예방을 이유로 기존의 법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美정보기관은 애국법 적용대상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종교시설과 정치단체, 각종 결사조직을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면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조항도 있다. 만약 미국인이나 미국에 사는 외국인이 테러 용의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그의 의도를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테러 용의자를 위해 돈세탁을 해주거나 자산관리를 해주면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서유럽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테러조직 연루용의자를 체포하는 영국 경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英BBC 보도화면 캡쳐-南웨일스 경찰 제공
    ▲ 테러조직 연루용의자를 체포하는 영국 경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英BBC 보도화면 캡쳐-南웨일스 경찰 제공

    영국은 2000년 2월 반테러법(Terrorism Act 2000)을 제정했다. 여기에도 불고지죄, 테러 용의자 재산 몰수,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 등이 포함돼 있다. 2001년 12월 이 ‘반테러법’을 개정한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은 정부가 외국인 테러 용의자를 긴급 구속할 수 있게 하고 계좌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은 테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배치한 군인에게 일정 범위의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테러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은 또한 테러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해 3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를 사주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체포는 기본이요 그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2008년 6월 11일 이 법을 다시 개정해 ‘테러 용의자’일 경우 구속영장 없이도 6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지난 1월 7일 ‘샤를리 엡도’ 테러를 당한 프랑스는 1986년에 이미 ‘테러 자금과 국가안보에 관한 법’을 마련했다. 프랑스에서 공안사범의 긴급구속기간은 일반 범죄자의 2일보다 긴 4일이다. 프랑스조차도 테러리스트에게는 관용이 없다.

    평화로운 나라 같은 캐나다도 9·11테러 발생 직후 ‘반테러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테러 예비, 음모, 방조, 교사, 범인은닉 및 불고지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호주는 ‘사이버 범죄법’과 ‘정보업무법’을 강화해 테러 용의자와 공안사범 처벌을 강화했다.

    일본도 9·11테러 이후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생물병기에 관한 법’을 개정했다. 90년대 창설한 대테러 부대 SIT와 SAT의 병력과 장비도 대폭 강화했다.

    러시아도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연방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 키프러스, 남아공조차도 공안사범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테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테러방지법’만 이런 게 아니다. 세계 주요국가 정보기관 가운데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기관은 한국 국정원이 유일하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중국 국가안전부(MSS), 호주 보안정보부, 불가리아 국가안보청은 돈세탁방지기구가 보유한 개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마음대로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와 재무부 산하 돈세탁 방지기구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사이에 ‘정보 장벽’이 없다. FBI가 국내 방첩 및 테러 예방 책임기관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수사권이 없는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각 군 정보기관은 개별적으로 정보를 신청해 받아본다. 하지만 정보제공을 거절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검찰들도 정보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영국 국내정보국(MI5)이나 캐나다 정보국(CSIS),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브라질, 멕시코, 헝가리, 체코,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남아공, 페루도 미국과 비슷하다.

    반면 한국은 ‘정치권’의 주도로 국정원에게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열람 제한조치’를 해놓고 있다. 


    테러조직 연구-감시하는 '전문검사', 몇 명일까?


    처음 생길 때는 한국은행 산하였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재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법무부(검찰),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서 파견나온 인력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거래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반면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접근금지’다.

    ‘테러방지법’도 없고, 테러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열람도 안 되다 보니, 국정원은 검찰에서 파견한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 알 카에다 연계조직들을 그린 도표. 2015년 2월 현재 많은 조직이 ISIS에 충성을 맹세했다. ⓒ2014년 2월 5일 조선닷컴 보도캡쳐
    ▲ 알 카에다 연계조직들을 그린 도표. 2015년 2월 현재 많은 조직이 ISIS에 충성을 맹세했다. ⓒ2014년 2월 5일 조선닷컴 보도캡쳐

    국정원에 파견나간 검사들은 유능한 인재들이다. 하지만 테러조직의 동향이나 활동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도 전문분야다. 이제서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내에 '대테러 업무'를 추가하는 검찰로서는 따라가기 어렵다.

    때문에 테러조직이나 국제범죄조직 수사의 경우 국정원 전문요원들이 정보 수집, 예방, 증거확보까지 모두 해놓아야 검사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이처럼 국정원의 손발을 모두 묶어놓은 상태에서,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 없어 당국이 테러리스트를 사전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테러조직이 한국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할 가능성은 없을까.

    지금 한국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라크와 시리아를 휩쓸고 있는 테러조직 ISIS의 일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무방비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한국에 테러조직이 들어와 활동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