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대표, “명백한 박원순 봐주기 부실수사”
  •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뉴데일리DB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박원순 시장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공익법인들의 기부금 불법 모금 및 전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이주형 형사4부장과 김성훈 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정영모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설립한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이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해당 공익법인 전현직 임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대표는 고발장에서, 기부금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에 기부의 목적과 집행내역 등을 등록토록 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들 단체와 전현직 임원진들이 안전행정부 등록 없이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는 물론이고, 이들이 모금한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로 ‘불법 전용’하면서 법령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만든 아름다운재단이, 모금한 기부금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불법 전용’ 사실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3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지연했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의 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수사가 미뤄졌다”고 해명했지만, 박원순 시장을 수사하는데 부담을 느낀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지연시킨 것 아이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13일,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피고발인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아름다운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부금 모금의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이유로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광의의 불기소처분으로, 범행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맞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박 시장이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영모 대표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박 시장이 2002년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재단을 나올 때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박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등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 ▲ 정영모 대표가 공개한 박원순 시장의 아름다운재단 급여 내역.ⓒ 사진 뉴데일리DB
    ▲ 정영모 대표가 공개한 박원순 시장의 아름다운재단 급여 내역.ⓒ 사진 뉴데일리DB

    이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2년부터 월 200만원 정도를 급여로 받았으며, 2011년 3월 퇴임하면서 2,187만여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

    정영모 대표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불법 기부금 모금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영모 대표는 아름다운재단 등이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 외에, 해당 재단 등이 기부금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도 지적했다.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만든 아름다운재단이 등록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기부금을 불법을 전용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재단은 모금한 기부금 가운데 100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체인점을 만들었다.

    희망제작소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 희망제작소 설립에 쓰인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은 4억원 정도 된다.

    최근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략 수억원에 이른다.

    결국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모두가 아름다운재단이 모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등을 만드는데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은 약 110억원 가량이다.

    아름다운재단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도 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조로 사용한 기부금은 1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 ‘전용’에 앞서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 정영모 대표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이나 공익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모금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금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등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도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기부금품법 12조).

    정 대표의 주장이 맞는다면 아름다운재단 등은 현행 기부금품법을 정면에서 위반한 셈이 된다.
    정영모 대표는 아름다운재단 등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등이 모금한 기부금 총액은 1,200억원이다.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은 7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원래 기부금은 목적과 기간을 정해 모은 뒤, 등록한 사용계획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모금한 기부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다.

       - 정영모 대표


    수사 검사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낸 정영모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사이, 담당 검사가 8~9번이나 바뀌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에 앞서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5년째가 되도록 수사진행과 관련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지난달 12일 수사 검사와 연락이 돼 사건 마무리를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검찰은 바로 다음날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처분했다”며 검찰의 수사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어 정영모 대표는 “검찰이 아름다운재단 등의 상임이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주범격인 박원순 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한 지능적 꼼수이며, 명백한 봐주기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기부금을 전문적으로 모금하는 아름다운재단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무등록 불법모금, 축소등록을 통한 편법 모금 등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연간 기부금품 모집총액은 15조원 대에 달하고 있으나, 기부금품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아름다운재단 등은 관련법을 도외시하고 무등록 불법모금, 축소등록을 통한 편법모금 등을 당연시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싸워 나갈 것”

       - 정영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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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영모 대표가 공개한 박원순 시장의 아름다운재단 급여 내역.ⓒ 사진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불법 모금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하고도 불기소 처분해 ‘수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재단 상임이사 혹은 총괄상임이사로 제직했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박 시장이 급여는 물론 퇴직금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의도적으로 박 시장의 범행을 덮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박원순 시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등의 총괄상임이사 혹은 상임이사로 재임하면서 급여는 물론 퇴직금을 받은 증거가 분명한데도, 검찰이 ‘무보수 명예직‘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 정영모 대표가 박원순 시장 등을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정영모 대표는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과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전현직 이사와 감사 등을 불법 기부금 모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대표는 고발장에서, 기부금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에 기부의 목적과 집행내역 등을 등록토록 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들 단체와 전현직 임원진들이 안전행정부 등록 없이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는 물론이고, 이들이 모금한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로 ‘불법 전용’하면서 법령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만든 아름다운재단이, 모금한 기부금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불법 전용’ 사실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3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등 사정이 있어 수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으나, 박 시장과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영모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사이, 수사 검사가 8~9번이나 바뀌었다”며, 검찰의 행태에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3일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아름다운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부금 모금의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이유로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광의의 불기소처분으로, 범행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밝힌 무혐의 처분의 이유는 이렇다.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박 시장이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시장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그가 아름다운재단 등의 이사로 있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재단의 기부금 모금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이를 측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기부금 불법 모금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영모 대표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박 시장이 2002년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재단을 나올 때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 ▲ 정영모 대표가 공개한 박원순 시장의 아름다운재단 급여 내역.ⓒ 사진 뉴데일리DB

    ▲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재임 당시 2백만원의 기본급을 받은 급여 내역.ⓒ 사진 조선닷컴

  • 그러면서 정 대표는 박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등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2년부터 월 200만원 정도를 급여로 받았으며, 2011년 3월 퇴임하면서 2,187만여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

    정영모 대표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불법 기부금 모금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영모 대표는 아름다운재단 등이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 외에, 해당 재단 등이 기부금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도 지적했다.

    정영모 대표는 지난해 7월26일 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아름다운재단 등이 기부금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과 그가 주도한 재단법인의 ‘족보’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우선 박원순 시장은 3억2,000만원의 종자돈으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었다.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는데 기초가 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출처가 불명이다.

    아름다운재단 설립 이후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자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 가운데 100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체인점을 만들었다.

    희망제작소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
    희망제작소 설립에 쓰인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은 4억원 정도 된다.
    최근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략 수억원에 이른다.

    결국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모두가 아름다운재단이 모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등을 만드는데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은 약 110억원 가량이다.

    아름다운재단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도 있다.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조로 사용한 기부금은 100억원에 달한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이나 공익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모금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금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등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도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기부금품법 12조).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 ‘전용’에 앞서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정영모 대표는 아름다운재단 등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등이 모금한 기부금 총액은 1,200억원이다.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은 7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원래 기부금은 목적과 기간을 정해 모은 뒤, 등록한 사용계획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모금한 기부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다.

       - 정영모 대표


    정영모 대표는 아름다운재단 등이 박 시장의 급여 내역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아름다운재단은 항상 같은 소리를 한다.
    우리는 투명하게 기부금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영모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조만간 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와 담당검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고를 할 것이다. 
    부장검사와 담당 수사검사도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