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집단 변질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온전한 변호사 단체로 볼 수 없어”
  • 추선희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추선희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민변이 없어져야 헌법이 바로 산다.
    민변 변호사들은 헌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민변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5년간 과거사위원회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절반 이상을 수임했다. 국민을 우롱한 행위이다. 민변을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다.”

       - 추선희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과거사위원회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이중성에, 시민단체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은 29일 서초동 민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사회의 적인 민변은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이날 어버이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이하 교학연), 보수국민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통일연대, 탈북어버이연합, 한겨레청년단, 호국투승 등의 단체에 소속된 시민 150여명은 민변을 ‘민주사회의 적’으로 정의했다.

  • 박완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부총장.ⓒ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박완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부총장.ⓒ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정의사회’, ‘민주사회’, ‘인권’을 외쳤던 민변이 변호사법을 무시하고 공직을 담당할 때 알게 된 정보로 사건을 수임해 이익을 챙겼다.

    민변이 진행한 과거사委 관련 사건 중 상당수는 재심을 통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만약 민변이 관행대로 약 20%의 성공보수를 받았다면, 소속 변호사들이 챙긴 돈은 엄청날 것이다.

    민주와 인권을 이야기해온 민변이 북한의 인권, 3대세습, 핵개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 국가에서 배상을 받게 하고 수임료를 챙긴 민변은, 국민혈세 도둑이다”

       - 박완서 어버이연합 사무부총장

  • 이문주 자유통일연대 공동 대표.ⓒ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이문주 자유통일연대 공동 대표.ⓒ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이문주 자유통일연대 공동 대표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민변의 행태를 맹비난하면서, “돈이 탐난다면 사업을 하고, 사상을 위해서라면 북한으로 가라”고 꼬집었다.

    “법치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민변이 비호하고 있다.

    돈이 탐나는가, 아니면 사상을 위해서인가.
    돈을 위해서라면 사업을 하고, 사상을 위해서라면 북한으로 가라.

    변호사뿐만 아니라,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 이문주 자유통일연대 공동대표

  • 성호 스님.ⓒ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성호 스님.ⓒ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호국투승’ 성호 스님은, 민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하루 속히 아들의 공개 신체검증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원순은 민변을 만든 원흉이다.
    박원순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 날조하는데 앞장섰다.

    박원순 아들의 연세대 재신검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
    전형적인 대리 신검이다.
    이는 의혹 아닌 진실이다. 관련된 이들이 수백 명이라 말을 못 꺼내는 것뿐이다

       - 성호 스님 

  • 민변 즉각해체! 등 피겟을 든 시민단체 회원들.ⓒ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민변 즉각해체! 등 피겟을 든 시민단체 회원들.ⓒ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이날 모인 시민들은 “정치 세력화된 민변은 더 이상 온전한 변호사단체라 볼 수 없다”며, “법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는 민변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변호사법 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민변 변호사들은 법조브로커나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130여명의 경찰인력이 집회가 열린 민변 건물 앞을 에워쌌으며, 일부 시민들이 민변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 경찰과 대치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경찰이 민변이 입주한 건물을 에워싸고 있다.ⓒ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경찰과 대치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경찰이 민변이 입주한 건물을 에워싸고 있다.ⓒ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민변 변호사들의 ‘부정수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명춘 서울교육청 감사관 내정자를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명춘 서울교육청 감사관 내정자는 지난달 21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를 받았으나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 가운데 6명이 ‘민변’ 출신이다.

    이들은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다룬 재심사건과 관련돼, 피고인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의 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사위원회 조사국장을 지낸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는, 과거사위가 ‘조작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삼척 간첩단 사건’을 비롯, 다수의 유사 사건 피고인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가 1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부정수임’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