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당일, 인천공항서 강제출국, 향후 5년간 입국 금지검찰,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인에 사전 구속영장
  • ▲ 기자회견 중인 신은미(가운데)씨와 황선(왼쪽) 전 민노당 부대변인.ⓒ 사진 뉴데일리DB
    ▲ 기자회견 중인 신은미(가운데)씨와 황선(왼쪽) 전 민노당 부대변인.ⓒ 사진 뉴데일리DB

    북한주민의 참상은 외면한 채, 북한 체제를 미화 찬양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재미교포 신은미(54)씨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출국 조치가 이르면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검찰이 제출한 강제출국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내일 서류 검토 작업을 끝내고 신씨를 강제출국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지면 신씨는 그 즉시 출국해야 하며, 앞으로 5년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

    앞서 검찰은 북한 찬양 발언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씨의 출국을 두 차례에 걸쳐 정지했다.

    검찰은 8일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했다.

    검찰은 신은미씨와 함께 ‘종북콘서트’를 진행한 황선(41)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에 대해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덕성여대 재학 시절 북한을 밀입국하고, 2005년 만삭의 몸으로 평양을 방문해 원정출산 의혹을 받는 등, 뚜렷한 친북활동을 벌여 온 황선씨는, 그 동안 인터넷 방송에서의 북한 찬양 발언과 이적표현물 소지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