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새정치 합의점 못 찾아, 12월 임시국회서도 처리 불발
  •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대표 인지연)이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금 불발시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대표 인지연)이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금 불발시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역사와 민족 앞에 죄인임을 선언한다.”

    8일 오전,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대표 인지연, 이하 북통모)이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북한인권법 처리 지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재 국회 외통위에는 두 개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나는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새누리당이 채택한 단일안이며, 북한인권증진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단일안이다.

    국회 외통위는 이 두 법안을 놓고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북통모는 이날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 23명의 이름을 하나 하나 거명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인지연 북통모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북한인권에 침묵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화자찬한 북한인권증진법은 정치적 수사로 점철된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북한인권 개선의 핵심인 자유권과 사회권이 전혀 보장 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주민이 아닌 북한 정권과 원활한 관계 유지에 집중하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무관한 통일부가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겠는가”

       - 인지연 북통모 대표

  •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이어 인 대표는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경고를 보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3명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필요성에 심적으로 동의한다는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는 죽어가는 북한동포의 비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더 이상 정파적 주도권 싸움에 북한주민들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 인지연 북통모 대표

    권효진 북통위 미디어전략 국장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맹비난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해방과 구출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식량 한 줌 훔쳤다고 공개처형 당하고, 김일성 초상화의 먼지를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며, 목숨 걸고 탈북 했더니 돼지 한 마리 값에 중국 노예로 팔려 다니는 끔찍하고 처참한 유린에 시달리는 것이 북한주민의 현실이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찾아야 할 땅이며, 2,500만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들을 해방시키고, 구출해야 한다.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방관도 적당한 타협도 안 되며, 그냥 넘어가서는 더 더욱 안 될 문제다.”

       - 권효진 북통위 미디어전략 국장


    한편, 지난해 12월18일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 등 60개 나라가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다.

    나흘 뒤인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을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 유엔 안보리는 앞으로 3년 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북통모가 공개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명단.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 새누리당)(부산 서구)
    심윤조 (간사, 새누리당)(서울 강남구갑)
    심재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구을)

    강창희 (위원, 새누리당)(대전 중구)
    김영우 (위원, 새누리당)(경기 포천시연천군)
    김태호 (위원, 새누리당)(경남 김해시을)
    김희정 (위원, 새누리당)(부산 연제구)
    나경원 (위원, 새누리당)(서울 동작구을)
    박상은 (위원, 새누리당)(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원유철 (위원, 새누리당)(경기 평택시갑)
    유승민 (위원, 새누리당)(대구 동구을)
    윤상현 (위원, 새누리당)(인천 남구을)
    이재오 (위원, 새누리당)(서울 은평구을)
    이주영 (위원, 새누리당)(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정병국 (위원, 새누리당)(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김성곤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여수시갑)
    김한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광진구갑)
    김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신경민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 영등포구을)
    원혜영 (위원, 새정치민주연합)(경기 부천시오정구)
    이해찬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세종특별자치시)
    정세균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 종로구)
    최재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 성동구갑)


    다음은 북통모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오늘 우리는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역사와 민족 앞에 죄인이라고 선언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북한인권법'에 대해 심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북한인권법 처리는 해를 넘긴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되며 2월 임시국회로 또 다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인권법을 다시금 지연시킨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23명의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다.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정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들의 말만으로는 죽어가는 북한동포들의 비극을 막을 수 없다.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어언 10년째이다. 그들이 정파적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느라 차일피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북녘 땅에서 북한주민들은 맞아죽고 굶어죽고 얼어죽어가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새누리당 단일안인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 단일안인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사 책임을 맡고 있다. 이 두 법안을 놓고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거국적이고 즉각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그들의 “북한인권증진법은 제1세대 인권인 생존권과 제2세대 인권인 자유권 그리고 제3세대 인권인 평화권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진술이 고도의 기만적 수사법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의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면, 대북 퍼주기 식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한들 제대로 된 모니텅링 없이는 생존권도 보장하지도 못할뿐더러, 북한인권 개선에 핵심인 ‘자유권’을 전혀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주민이 아닌 북한정권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에 집중하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자는 것이 ‘북한인권증진법안’의 내용이다. 통일부가 과연 어떻게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기록하고 북한주민의 자유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더 이상 북한주민들의 비명소리에 눈 감고 귀 막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무능력과 소극적인 태도로써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연시키지 말라고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더 이상 역사와 민족 앞에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한다.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북통모)
    Now! Act for North Koreans! (N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