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4년 8월 3명 처형한 데 이어 12월 30일 1명 처형”
  • ▲ 중국 공산당의 '공개처형' 장면.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국제인권단체 공개사진
    ▲ 중국 공산당의 '공개처형' 장면.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국제인권단체 공개사진

    중국 공산당이 지난 12월 30일 한국인 마약사범 1명을 처형했다고 외교부에 통보했다.

    외교부는 5일 “중국 측으로부터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 1명에 대해 지난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처형된 한국인 마약사범 ‘김 모 씨’는 처형 전날인 지난 12월 29일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를 가졌다고 한다.

    김 씨는 2010년 5kg 가량의 마약을 밀수·운반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후 2012년 베이징 중급인민법원 1심 판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2심 판결에서는 원심 확정 선고를 받았다.

    중국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 뿐만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관련 범죄 횟수가 많고, 주범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은 1k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 등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씨의 처형은 2014년 8월 한국인 마약 사범 3명을 처형한 데 이은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김 씨의 처형 이후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호주로 출국하던 한국인 14명이 수십 kg의 마약을 운반하려던 혐의로 형사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중 한국인 야구 동호회 회원으로 중국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이 든 가방을 운반하려다 중국 공안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범죄자를 처형한다. 이 가운데는 '공개처형'을 하는 사례도 아직 남아 있어 세계 인권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