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0일 상황파악 뒤 駐광저우총영사관 통해 영사조력…가족들 "속은 것" 주장
  • ▲ 중국에서는 50g 이상의 마약을 소지운반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지난 8월 한국인 처형 당시 보도 화면. ⓒKBS 관련보도 화면캡쳐
    ▲ 중국에서는 50g 이상의 마약을 소지운반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지난 8월 한국인 처형 당시 보도 화면. ⓒKBS 관련보도 화면캡쳐

    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14명이 대규모 마약밀반출 혐의로 중국 공안에 구속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오전, 호주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야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수십 kg의 마약이 든 가방을 소지한 것으로 적발돼 현장에서 구속됐다고 한다.

    중국 공안이 처음 체포한 일행은 22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14명만 형사 구속됐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야구 동호회 회원으로, 중국 공안이 마약을 찾아내자 “대회 참가를 소개해 준 중국 내 지인이 ‘호주 야구단에 줄 선물’이라면서 가방 15개를 운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은 이들의 가방 속에서 수십 kg의 필로폰을 발견했으며, 야구단 일행 22명 중 8명은 가방 운반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구속된 동호회원들의 가족들은 “마약이 든 가방인지 모르고 운반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 14명이 중국에서 한꺼번에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외교부는 駐광저우 총영사관을 통해 중국 공안과 접촉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영사 면회를 긴급 신청했다고 한다. 한국인 14명에 대한 영사면회는 빠르면 31일 이뤄질 예정이다.

    駐광저우 총영사관 담당자는 이들과의 영사면회를 통해 건강이상 유무와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한국인 14명이 대규모 마약밀매 혐의로 중국 공안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이들이 처형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50g 이상의 마약을 거래 또는 운반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처벌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 실제 지난 8월 필로폰을 밀수·판매한 한국인 3명이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 처형당한 바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마약을 운반했다고 중국 당국이 모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아니다”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