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마다 ‘조작’ 주장..‘미군철수·서해 NLL 부정’ 발언, 목격자 증언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사진 왼쪽).ⓒ 사진 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사진 왼쪽).ⓒ 사진 연합뉴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나온 사흘 뒤인 22일, 경찰이 한 시민단체의 사무실과 이 단체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해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공안당국이 압수수색을 벌인 단체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약칭인 ‘코리아연대’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지난 2011년 북한 김정일 사망 당시, 북한에 이 단체 공동대표 중 한 명을 조문단으로 밀입북시키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친북 단체다.

    검찰과 공조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이날 이 단체 조직원들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게시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단체 공동대표인 황혜로(38)씨가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북한을 밀입북한 혐의 및 지난해 11월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 독일 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단체 공동대표 이 모 목사가가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을 만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이 관심을 끈 이유는 코리아연대의 종북적 활동 때문만은 아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표면상 코리아연대 조직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간첩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다.

    코리아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변 소속 변호사의 현행법 위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안당국의 눈길을 사로잡은 당사자는 민변 소속 장경욱(46) 변호사(연수원 29기)다.

    1992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경욱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위장한 ‘화교남매 간첩사건’,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사건, 여간첩 이 모씨 사건, 간첩단 왕재산 사건, 일심회 사건 등 굵직한 간첩사건의 변론을 도맡아 이른바 ‘간첩사건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떨쳤다.

    이 과정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벌인 기행(奇行)은 유명하다.
    자신이 변론을 맡은 간첩사건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북한) 보위부와 관련한 진술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부인하라”며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종용하는가하면, 사건의 핵심 증인을 찾아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해외반탐(反探·대간첩) 요원으로 활약한 여간첩 이 모씨는,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씨에 따르면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보위부 문제를 모두 거짓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장경욱 변호사의 태도에 실망한 이씨는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국정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이씨는 전향서를 작성한 계기를 밝히면서 장경욱 변호사의 대북관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의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미 북한을 버렸는데 마음을 보여줄 수 없어 전향서를 작성하였으며 국정원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 여간첩 이모씨가 국정원장에게 보낸 편지


    장경욱 변호사의 반국가적 성향은 좌파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올해 8월20일 주간경향은 [튀는 ‘종북변호사’인가, ‘탈북자 인권 수호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장경욱 변호사와의 대담을 실었다.

    장경욱 변호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이 사라져야 간첩조작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경욱 변호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하는데, 사문화된 적이 없다”며,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모두 그 때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간첩사건의 실체가 확인된 사건들이다.
    사법부가 간첩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부정하며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한 것이다.

    장경욱 변호사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변호 당시 장경욱 변호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의 말투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 수사방해를 이유로 담당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막말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 사건’에서도 장경욱 변호사는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했다.

    장 변호사는 당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옆에서 졸다가 담당수사관이 깨우자, 갑자기 “국정원이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장 변호사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내내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졸거나 소설책을 읽으면서, 수사관의 피의자 신문에 지장을 초래했다.

    장 변호사가 ‘조작’이라고 주장한 ‘일심회 사건’에 대해 법원은, 총책 장민호가 전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중앙위원 등 4명에게서 입수한 국가기밀을, 암호프로그램을 이용해 북에 보고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007년 12월 일심회 총책 장민호에 대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형을 확정했다.

    '왕재산 사건'은 총책 김덕용이 지하혁명운동을 목적으로, '왕재산'이란 조직을 결성해 반국가활동을 벌이다 적발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왕재산 총책 김덕용의 간첩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변론을 자처하고 나섰다. 장 변호사와 그가 소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때마다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북한 보위부 반탐요원으로 활동하다가 공안당국에 적발된 뒤, 국정원장 앞으로 전향서를 쓴 여간첩 이 모 사건은, 장경욱 변호사의 안보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이유로, “(북한) 보위부 문제를 모두 거짓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변호사의 행위는 자신이 변론을 맡은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장경욱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친북성향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가 주최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북측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포츠담 세미나에는 리시홍 독일주재 북한대사,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 정기풍 실장 등 북측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조국통일연구원’의 성격에 대해 통일전선부 출신인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이른바 ‘남조선문제연구소’라고도 불리는 통전부 산하 연구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진성 대표는 “조국통일연구원의 목적은 학술을 위장해 (남한 인사를) 포섭하는 것”이라며, “포섭된 인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대남기획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덧붙였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장 변호사가 이 모임에서 북한 공작요원을 접촉했다”며, “장 변호사가 북측인사를 만났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가 독일 세미나에서 한 발언도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장 변호사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태는 미국과 남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한에서 외국군을 철수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정전협정에서 해상경계선을 확정짓지 못한 것이 남북 무력충돌의 원인”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미군 철수, 서해 NLL 부정 등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발언의 진위 여부에 따라,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안당국은 장 변호사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북측인사를 만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접촉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2일 압수수색한 코리아연대 간부진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 2011년 북한에 밀입북한 황혜로씨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며, 황씨의 남편이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인 조모씨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결정문에서, “조씨가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세워질 민중정권은 광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주장하는 등 위헌성이 확인된 통진당 강령을 만드는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