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청 본청 현관.ⓒ 사진 뉴데일리DB
    ▲ 경찰청 본청 현관.ⓒ 사진 뉴데일리DB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한 구()통합진보당 당원 13만명 전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1차 수사를 경찰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현재 경찰은 구 통진당원 전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검찰로부터 수사지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세부계획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10만 명에 이르는 구 통진당 당원과 3만 명 전후로 추정되는 진성당원 등 고발대상자가 많아, 이들 중 수사대상자를 추려내는 작업과 통진당 해산만으로 당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 통진당에 국보법상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통진당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활빈단등 보수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오자, 이정희 전 대표와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을 비롯한 당원 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