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청장 "통진당 관련 집회 종합적 판단 후 해산결정"
  • ▲ 경찰청 본청 현관.ⓒ 사진 뉴데일리DB
    ▲ 경찰청 본청 현관.ⓒ 사진 뉴데일리DB

    경찰청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선고 이후 잇따라 열린 좌파단체의 헌법재판소 비난 집회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 한 뒤 해산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통진당 관련 집회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해산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발언한지 하루만이다.

    강 청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다"면서도 "집회의 주체, 참석자,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회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청장은 "통진당 당원들이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해산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며 "집회 및 시위 신고 시 '통진당 재건 결의대회'라고 나온 경우에는 사전에 시위를 금지하겠지만, 초반에는 다소 사후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진당 재건 집회 등에서 나온 발언과 내용의 변화를 추적해 위법성이 발견되면 즉각 해산 조치할 방침이다.

  • ▲ 강신명 경찰청장 ⓒ연합뉴스 사진
    ▲ 강신명 경찰청장 ⓒ연합뉴스 사진

    경찰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진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확인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고,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도, 통진당 관계자들과 좌파진영이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벌이면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준비하는 등, 구 통진당 인사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통진당 살리기]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어, 위법성 시비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해산 선고를 한 통진당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집회의 성격이 과격해지면 위법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