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불륜, 나는 로맨스?’ 단원고유가족, 좌편향 조사위원 대거 추천
  •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15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추천위원 5명에 대해 '극우 쓰레기 인사'라며 매도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15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추천위원 5명에 대해 '극우 쓰레기 인사'라며 매도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여야 추천이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조사위원 선정을 놓고 단원고 유가족 측과 일반인 유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단원고 유족 측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위원을 선정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반인 유족들은 ‘다수 유가족들(단원고유가족)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원이 선정된 것은 유감’이라며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는 15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5명의 조사위원을 선정을 철회하라”며 “새누리당이 추천한 5인은 극우를 넘어선 쓰레기 인사들”이라고 막말을 퍼부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이하 일반인유가족대책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유가족이 추천할 수 있는 3명의 진상조사 위원을 중도적 인물로 선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단원고유가족 측에 의해) 묵살됐다”고 밝혔다.

    일반인유가족대책위는 조사위원 3명 중 1명에 대해서 만이라도 중도적 인물로 선정하자고 요청해왔지만 단원고 유가족측은 이에 난색을 보이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일반인유가족 측은 보도자료에서 “진상조사위는 또 다른 의혹을 생산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어려운 국민살림살이를 수렁에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양 측은 더 이상 유가족을 이용해 욕 먹이는 어떠한 행동이나 일처리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단원고 유가족 측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었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석태, 장완익 변호사가 조사위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11일 상임조사위원에 조대환(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선정했고 비상임조사위원에 고영주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표,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 등을 선정했다.

    새누리당의 조사위원 선정을 놓고 단원고 유가족 측은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돌격대’라며 비난하고 있다.


  • ▲ 세월호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회 위원 가운데 희생자 가족이 뽑는 위원 후보로 이석태(왼쪽) 변호사와 이호중(가운데) 교수, 장완익(오른쪽) 변호사 등이 후보자로 올랐다.ⓒ연합뉴스
    ▲ 세월호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회 위원 가운데 희생자 가족이 뽑는 위원 후보로 이석태(왼쪽) 변호사와 이호중(가운데) 교수, 장완익(오른쪽) 변호사 등이 후보자로 올랐다.ⓒ연합뉴스

    박래군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위원은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돌격대”라며 “객관적인 독립적인 새로운 인사를 뽑을 때까지 규탄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원고 유가족 측이 추천한 조사위원들도 면면을 보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호중 교수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왔다. 그는 지난 3월 창원에서 열린 ‘통진당 해산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에서 “(재판부의) 내란음모 유죄판결은 논리적 비약과 근거없는 추론을 통해 결국 사상을 단죄한 것”이라며 “사상과 발언, 표현만을 가지고 내란음모를 단죄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 헌법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9월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내란선동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에서는 “피고인(이석기 일당)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구체화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범죄의 실행이 착수에 이르기 전 단계의 예비음모나 선동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제 범죄로 실행될 실질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과 함께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국보법 폐지 운동을 주도해왔다.

    나아가 이석태 변호사는 병역거부 옹호론자로서 지난 2011년 5월,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진보연대,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등 63개 좌파단체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기도 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지난 2010년 7월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과거 친북성향’ 의혹을 낳은 민족문제연구소(상임이사 임헌영) 회원이기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의 위업을 이룩하자’, ‘6.25는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던 강정구 동국대 전 교수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윤경로 한성대 전 총장, ‘북에 성립된 정권은 조국해방에 대비했던 세력들이 연합해 세운 정권’이라는 발언을 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