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평성 고려해야" vs. 野 "국가 후속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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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4월 침몰한 세월호 주변 수색 현장 모습. ⓒ뉴데일리DB
    ▲ 지난 4월 침몰한 세월호 주변 수색 현장 모습. ⓒ뉴데일리DB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한 배상·보상이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가 보상금 액수와 방식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연내 처리에는 뜻을 함께하고 있어 '천안함 폭침' 수준을 넘어선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인 만큼 기존의 관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안함 유족 보상금(8억원)과의 형평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플러스 알파(a)를 주장하고 있다. 기존 국가 보상금에다가 특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는 전통적인 보상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우선 유족들에게 지급될 보상 내역은 기본 보험금 1억원과 장례비 800만원, 위로금 8천만원 등을 합한 약 3억 8천만원에 달한다. 국민 성금 1280억원도 일부 나눠 지급할 경우 1인당 7억~8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특별보상금의 명분으로 참사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꼽고 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는 전통적인 보상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위로금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일로 손해 보상 체계의 근본을 깰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요구는 피해자에 대해 전액 부담하는 손해배상외에 추가로 특별보상금을 주자는 주장"이라며 "이것은 수천년 내려오는 손해배상 체계의 근본을 깨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수일내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유족별로 구체적인 배보상금 액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별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는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