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기국회가 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핵심 쟁점법안 처리는 유보된 채 마무리됐다. ⓒ뉴데일리
    ▲ 정기국회가 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핵심 쟁점법안 처리는 유보된 채 마무리됐다. ⓒ뉴데일리

       

     

    정기국회가 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핵심 쟁점법안 처리는 유보된 채 마무리됐다.

    당초 여야는 8~9일 이틀 간 본회의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를 포함한 300여 개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8일 본회의 무산으로 상당수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에 보류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및 일반안건 138건이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은 ▲관피아 방지법으로 통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세모녀 3법 ▲섀도보팅 유예를 담은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로 오는 15일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문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의 처리도 관심거리다.

    여기에 야당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조 및 특검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과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험준한 임시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