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 전해
  • ▲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시기가 임박해지자 ‘돈줄’ 걱정이 되는 걸까.

    최근 김정은 정권이 제 멋대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규정’을 철폐하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개 조문을 개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정한 규정 가운데 핵심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0달러로 하고, 매년 인상률을 5%로 제한했던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제한률을 없애겠다는 뜻을 밀어붙일 경우 공단에 입주한 한국기업들이 북한에 줘야 할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통일부 측은 긴장하고 있다.

    통일부 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제한규정 철폐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었고, 개정에 대한 구체적 사안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상황을 파악한 이후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한국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 간의 합의에 따라 월 급여 기준으로 5%까지만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2007년 월 50달러이던 개성공단 근로자 급여는 2014년 현재 70.45달러까지 올랐다.

    북한 측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상한률을 철폐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심각한 외화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다시 '호구'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국 측에서 제공하는 공단 사용료, 근로자 임금 등으로 연간 수천만 달러가 김정은 정권에 흘러 들어가고, 전력 및 연료 등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국내 우파진영으로부터 ‘계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