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발견한 시신(Torso), 심장, 간, 폐 등 장기 없는 데다 ‘냉동’ 흔적 있어
  • 지난 4일 오후,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된 뒤 경찰들이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 ⓒSBS 보도화면 캡쳐
    ▲ 지난 4일 오후,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된 뒤 경찰들이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 ⓒSBS 보도화면 캡쳐

    지난 4일 오후, 수원 팔달산 등산로 주변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이 ‘시신’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전해지자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은 머리와 팔이 없는 상체 부분만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더욱 섬뜩한 것은 시신의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냉동 상태’로 보관된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들은 이번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기매매’ 조직 아니면 ‘인육매매’ 조직의 소행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국민들의 의문에 선긋기를 하고 있다.

    경찰은 5일 언론들에게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전문가의 수술 흔적이나 장기적출 흔적이 없어 장기 밀매 조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한 “인적이 많은 등산로 주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점도 장기밀매와의 연관성이 적은 근거”라며 “시신을 토막내는 과정에서 장기가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있다.

    국내에서 ‘장기매매조직’과 ‘인육매매조직’의 이야기가 이미 ‘괴담’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회자된 지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사법당국에서는 뭔가 눈에 띠는 조치를 한 적이 없어서다.

    경찰의 주장에는 몇 가지 의문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장기가 사라진 점이다.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매우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체의 장기를 깨끗이 제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심지어 지금까지 붙잡힌 연쇄살인마들의 경우 토막 살인을 했다고 해도 이처럼 장기를 별도로 제거하는 경우는 없었다. 

    경찰이 간과하는 부분은 장기이식수술을 위해서는 매우 깨끗한 환경에다 전문 의료시설이 필요하지만, 장기 적출은 그런 조건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의문은 시신이 ‘냉동 보관’된 흔적이 있다는 점이다.

    사람을 ‘고기’처럼 내장을 모두 제거한 뒤 ‘냉동 보관’한다는 게 과연 ‘일반적인 살인 사건’이냐는 것이다. 이 또한 지금까지 붙잡힌 연쇄살인마들에게서도 못 보던 행태다.

    세 번째는 의문이 아니라 의혹이다.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곳은 2012년 4월 1일 조선족 중국인 오원춘이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지른 수원시 팔달구 지동과 불과 1km 떨어진 곳이다.

  • 2012년 4월 1일, 길가는 2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토막낸 오원춘 사건은 이후에도 숱한 의혹을 만들어 냈다. 사진은 당시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주변 CCTV 화면. 화면에는 사건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유튜브 관련화면 캡쳐
    ▲ 2012년 4월 1일, 길가는 2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토막낸 오원춘 사건은 이후에도 숱한 의혹을 만들어 냈다. 사진은 당시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주변 CCTV 화면. 화면에는 사건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유튜브 관련화면 캡쳐

    오원춘 사건과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당시 국민들이 제기했던 ‘인육매매’ 또는 ‘장기매매’ 조직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무시’한 바 있다.

    오원춘 사건 재판 당시 1심 재판부는 ‘장기매매 범죄’ 연루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다. ‘내 눈으로 못 봤으면 그런 건 없다’는 식의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25명의 강력계 형사를 포함 17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현장 주변을 조사하고, 주변 10여 개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용의자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정권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이 외국인 지문날인을 폐지하면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외국인에 대한 신원정보가 전무한 상황이다.

    2012년 5월 17일 조선일보는 “국내 거주 외국인 98만 명 가운데 52만 명의 지문 정보는 없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외국인 지문날인이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은 여전히 ‘신원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다.

    경찰의 주장에다 여러 가지 의문과 현실을 종합해 볼 때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혹시 ‘장기매매조직’ 또는 ‘인육매매조직’의 내부고발자가 일부러 시신의 일부를 훔쳐 내다버린 것은 아닐까.

    “범죄조직이 등산로에 시신을 유기할 가능성이 적다”는 경찰의 주장도 충분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설이다.

    현재 경찰은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한 시신의 신원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여성이라는 점은 알아냈다고 한다. 

    2012년 4월 일어난 ‘오원춘 살인사건’이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까지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경찰이 향후 수원 팔달산 토막 시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