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필요시 구조대 베링해 현지 파견키로 결정

  • - 출범 후 첫 대형사고, 국민안전처는 어디에… <조선일보>(A12면 TOP)

    - “피해 최소화에 협조” 원칙 확인뿐 선원 구조대응 답답한 국민안전처 <서울신문>(9면2단)

    - ‘제2 세월호’ 방지는 커녕…어선 침몰 뒤 국민안전처는 없었다 <한겨레>(A6면4단)

    -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국민안전처는 어디에? <YTN>

    - "사고 후 침몰하기까지 4시간 30분 동안 재난콘트롤타워 국민안전처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합진보당>

    러시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침몰한 것과 관련,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3일 각종 신문과 방송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국민안전처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판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이날만큼은 '같은 논리'로 안전처를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날 기사 <‘제2 세월호’ 방지는 커녕…어선 침몰 뒤 국민안전처는 없었다>에서 "안전처 한 일은 신고 접수·전달뿐"이라면서 "‘컨트롤 타워’ 아닌 ‘통신타워’ 역할"이라고 비꼬앗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안전처는 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해내지 못함으로써 애초 표방한 ‘컨트롤타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이날자 <출범 후 첫 대형사고, 국민안전처는 어디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난 신호 첫 접수 후 러시아에 구조 요청하고는 '끝'"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형 사고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사고 수습 모습은 세월호 참사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서울신문>은 이날 <“피해 최소화에 협조” 원칙 확인뿐 선원 구조대응 답답한 국민안전처>라는 기사에서 안전처가 "시원찮은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으며,  <YTN>은 "컨트롤타워를 일원화시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국민안전처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을 가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기사들을 인용하며  한술 더 떠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생명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비난의 화살이 쏠려 허탈해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안전처 자체가 각종 비판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터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4조 2항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해외 재난은 국내 법률 미 적용 지역으로 재외공관 등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필요 인력·자원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외교부장관이 관장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한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외교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수부가 맡은 것.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안전처에 설치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외교부에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본부장 외교1차관)가, 해수부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해수부장관)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상호정보공유 및 정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필요시 해양구조전문요원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상황대처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처는 러시아 구조조정본부, 미국 해안경비대에 신속한 구조요청과 함께 필요시 구조대를 현지로 파견할 수 있도록 출동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전처는 이날 오후 4시쯤 <해외 재난시 위기관리업무 수행체계>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해외재난시 위기관리업무 수행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 국내재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민안전처장관)
     - 해외재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외교부장관)
     - 방사능재난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입법취지) 해외 재난은 국내 법률 미 적용 지역으로 재외공관 등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필요 인력·자원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외교부장관이 관장

    □ 업무수행 절차(해외재난)



  • [참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이 조에서 "해외재난국민"이라 한다)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