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정원, 청와대 뒤추적 하나? 농단 당해선 안돼" 주장
  • ▲ 이병기 국가정보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병기 국가정보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병기 국정원장은 3일 일각에서 제기한 '국정원의 청와대 미행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심사를 위해 참석한 자리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뒤추적도 하느냐'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안 한다"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국정원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며 "기존의 국정원장과 달라야 한다. 국정원은 나라와 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가장 선봉에 있는 정보기관인데 국정원장이 흔들리면서 고급인력이 이상한 댓글이나 쓰고 정치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른바 '국정원 1급 국장이 핵심 청와대 비서관들의 첩보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제공하다 요직에서 밀려났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기 원장은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국정원 인사를, 더구나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양해해달라"고 언급을 자제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청와대 실세와 정윤회씨 뒤를 추적해서 그런 발령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누군지도 모를 사람에게 농단을 당해선 안된다"고 몰아붙였다. 

    이 원장은 서 의원의 거듭된 공세에 "염려한 것과 달리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해) 조사한다니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느냐. 결과를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정비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법사위는 또 국정원의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향후 이 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