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수술 집도의, '의료과실 혐의' 끝까지 부인"소장 및 심낭 천공, 수술 당시 발생한 것 아냐"


  •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2차 소환 조사에서도 의료과실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두한 강세훈 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여부에 대해 7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왔다.

    강 원장은 조사 직후 미리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상대로 "고인에게 발생한 2개의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직접적인 투관침으로 인한 손상이라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뚫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강 원장은 "장협착 수술 이후 염증이 발생해 '지연성 천공'이 생겼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장협착 수술을 할때 붙어 있는 장기를 박리하기 위해선 열을 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강 원장은 "박리 과정에서 여타 장기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해 지연적으로 천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의료 과실이 아닌, 동종 수술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수술 과정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지만 수술 이후 (본인의)관리 소홀이나, 혹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천공이 생겨났을 수도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장이었다.

    또 강 원장은 신해철이 퇴원 직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흉부에 공기가 차 있는 모습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저 역시 엑스레이에서 기종을 확인했지만, 이를 수술 당시 복부 팽창용으로 사용한 이산화탄소(CO2)가 남은 것으로 판단했지, 특별한 이상 징후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 원장은 "나름 최선을 다해 잘해 드리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저 역시 괴롭다"고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강 원장은 전날 경찰에 출두하면서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 추측성 예단은 아직 이른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자신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경찰에 통보한 최종 부검 소견서에서 "고인에게 소장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이 나타났고 복막염이 심낭으로 전이되면서 심낭 천공과 심낭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장압전으로 인한 심기능 이상이 발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인을 밝혔다.

    국과수는 시신 부검 결과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의인성 손상'으로 소장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강 원장의 주장대로 '지연성'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료진(강세훈 원장)이 심막 기종과 종격동 기종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수술 후 기종을 확인하고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유족 측 주장과 일치하는 소견을 보였다.

    또한 국과수는 "당시 강 원장은 고인에게 위 용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 축소 수술이 아닌, 위벽 강화술이었다'는 강 원장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는 소견도 밝혔다.

    한편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국과수 부검 결과 감정서를 보내, '전문가 감정'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 한치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