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내용 토대로 추가 조사… 12시간 조사 받아
  •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자료사진)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자료사진)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20일 피해자 신분으로 장시간 검찰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20일 오전 오전10시쯤 출두한 대리기사 이모씨를 오후10시까지 12시간 가량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나 국회의원이야"라며 명함을 건넨 것과, 세월호 유족 대표들이 피해자인 대리기사에게 "너 국정원 직원이지"라고 몰아세운 것 등이, 국회의원이나 유족 대표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대리기사 이모씨를 폭행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고압적인 언행이 유족들의 폭행을 초래했고, 유족들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김현 의원에게도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집단폭행 발생 직전 김 의원이 유가족 2명과 함께 대리기사 이씨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향후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