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쪼개기’ 입법로비, 뒷돈 수수, ‘가짜출장’ 회사돈 횡령..내부 비리 심각
  • ▲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KDN에 유리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입법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전KDN 김모(58) 전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 뉴데일리DB
    ▲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KDN에 유리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입법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전KDN 김모(58) 전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 뉴데일리DB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의 임직원들이, 자사에 불리한 입법을 막기 위해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적발됐다.

    경찰은 입법로비 외에도, 납품업체 뒷돈 수수, 회사돈 유용 및 상납 등 이 회사 임직원들의 비위를 무더기로 적발해, 한전 자회사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률안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입법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전KDN 김모(58) 전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관련 업체로부터 사업수주 청탁을 받고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전KDN 김모(60·구속) 전 본부장과, 허위출장보고서를 작성해 회사공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납한 혐의(사기)로 김모(41) 차장 등 직원 38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한전KDN은 회사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입법로비를 벌였다.

    한전KDN이 입법로비의 목표로 삼은 법률은, 2012년 11월 발의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모기업인 한전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해 매출을 올려 온 한전 KDN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한전KDN은 사내에 '소프트웨어사업 대처팀'을 꾸려,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은 자체 법률안을 준비했다. 이후 이 회사 임직원 568명은 1인당 10만 원씩의 개인 후원금을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냈다.

    특히, 한전KDN은 자신들이 준비한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출판기념회를 열자, 900만원 상당의 책 300여 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전KDN의 치밀한 입법로비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회사가 추진한 ‘공공기관 제외’ 조항을 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한전KDN의) 입법로비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한전KDN의 내부 비리도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한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지인을 회사 자문위원에 임명한 뒤, 자문료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사 임원인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관련 업체 대표 조모(61)씨에게 사업수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았다.

    이 회사 임직원 358명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출장을 가지도 않고, 4,000번 넘게 허위출장보고서를 제출, 1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후원금 기부내역 등을 토대로 국회의원 4명에 대해서도 후원금을 받은 경위, 개정법률안 입법 과정 등을 살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