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산 불응자, 자택 압수수색은 원칙 따른 것”“신해철씨 수술 의사 재소환 계획“
  • ▲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 조선일보
    ▲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 조선일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세월호 집회 해산 불응자 자택 수색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구은수 서울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해산 불응자)본인이 경찰의 채증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해, 검찰과 협의 한 뒤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서울노원경찰서는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양 모씨(56)의 자택을 찾아 집안 신발장, 옷장 등을 수색하고 사진을 찍었다.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양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에게 집회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양씨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은수 청장은, 배우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0원'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입장을 전했다.

    구은수 청장은 "11세대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며 "사기죄 의율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난방비 0원'인 이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11가구(38건)가, 같은 기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505만 5,377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입주민들은 "아파트와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부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부선씨 역시 일부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구은수 청장은, 고(故) 신해철씨의 사인과 관련돼, "소장 절개부분에 대한 국과수 감식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신해철씨를 수술한 S병원) 강OO 원장을 한 번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도 물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