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명철 “양보할 수 없었다, 제 북한인권법(안)이 가장 강력”
  •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데일리DB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데일리DB

    “하다못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사정을 하고 소통하면 (통과)될 줄 알았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국회에 첫발을 디딜 때만해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금방 무너져 내렸다고 털어놨다.

    조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제가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우리당 지도부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들, 또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또 설득했는데, 상임위에 상정하고, 법안 소위원회 들어가면 도대체가 나타나지를 않는다. 회의 자체가 열리질 않는다. 시간이 가고, 또 가고, 법안소위원장, 위원회 간사들에게 ‘왜 회의를 안 하느냐’고 수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어떤 때는 ‘우리 법안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할까’ 생각했다”면서,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놨다. 우리 (법률)안이 정말 최소한의 법률을 담은 것인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결국 양보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 여러분들께,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과 달리, 야당의 ‘인도적 지원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우리 국회법에 남북교류협력법이 있다. 지금까지 그 법으로 북한에 10조원 이상 지원했다. 전부 그 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북한주민들이 굶고 있고, 어렵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법률적으로 있다는 사실이다.

    인도적 지원법을 배제한 또 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은, 북한 체제의 반인권적인 활동 결과물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고 있을 때에도 체제를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변화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어떤 나라도 주민들이 굶으면 체제를 변화시키기 마련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를 전환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북한은 체제전환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그는 “인권유린 책임자인 북한 지도부들을 국제사회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외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담은 것은 제 법안이 유일하다”면서, “가장 강력한 북한인권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 주최했으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