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 숭배" 비판..'국민혈세 낭비' 또 도마에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뉴데일리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뉴데일리


    당 혁신에 나선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최근 내란음모 파문을 일으킨 통합진보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혁신'을 당내 개혁에 국한하지 않고 부조리한 국회 관행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당 강남권 핵심당원 연수회에 참석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는 분들이 국회 안에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음모 파문을 일으킨 통진당을 겨냥한 발언인 셈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RO(지하혁명조직)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혁명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런 사람들이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보좌관도 그대로 봉급을 다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헌법은 너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주체세력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을 영원히 이끌어갈 수 있는 확고한 비전을 갖고 그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봉사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그동안 반국가 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최근의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발언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따른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을 10여일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여당 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 세금을 충내는 불순세력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당 의원총회에서 '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의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국회가 개원도 안 되고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는데 세비를 받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모두 반영했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국민 혈세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코리아 초청 강연에서도 "남북간 가장 큰 비대칭전력은 대한민국 국회에 이석기 의원과 같은 종북좌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두 손을 맞잡은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두 손을 맞잡은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김 위원장의 통진당에 대한 국민 혈세 낭비론엔 충분히 공감한다"며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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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어 "통진당은 그동안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수십억 원의 국고챙긴 뒤 후보를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헌법재판소가 1년이 넘도록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수십 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진당은 해산심판이 청구된 작년 11월부터 20억원의 정당 보조금과 지방선거-재보선 보조금(33억원), 의원·보좌관 세비(30억원) 명목으로 모두 80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이른바 [이석기 의원자격 정지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때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수당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부정하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 심의를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