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유족, 김무성과 만나, 재합의한 수용키로”..일반인 유족 “사실무근”세월호 일반인 유족 대책위, 명예훼손 혐의 고소
  • ▲ 유경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홀로 출두해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 유경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홀로 출두해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사실관계를 착각했다."

    세월호 일반인 유족대책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경근 세월호 단원고 유족 대책위 대변인이 경찰에 출두해,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홀로 출두해, 1시간 30여분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대변인은 “일반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필요가 없었고,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측면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 대변인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 진술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질신문을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유 대변인은 지난 9월30일, “'세월호 일반인 유족 대책위'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여야가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재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대변인의 주장을 접한 세월호 일반인 유족 대책위는, “공식석상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며 유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세월호 일반인 유족 대책위’는, 유 대변인에 대한 고소 전날 항의의 뜻으로 안산 화랑유원지에 있는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일반인 희생자 영정을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