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북한인권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정 않는 건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정책위의장.ⓒ뉴데일리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정책위의장.ⓒ뉴데일리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북한인권법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을 경우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표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따른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식물화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을 통한 본격적인 개정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국가기관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방안을 검토했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방향을 바꿨다.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진 특정 권한 다툼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9월 국회선진화법이 의원 개개인의 법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었다. 

    주호영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장에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월 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