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기한 예외 규정 있다" vs 새누리 "일분일초 허비말아야"
  •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사진DB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사진DB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한 달 앞둔 2일, "경제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월 2일은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이다"며 "이 시한을 지키려면 일분일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달콤한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불완전한 예산안으로 국회선진화법의 한 축을 첫 해부터 붕괴시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정쟁성 심사는 경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그러면서 "예산항목에 정쟁의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돼야 한다"며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정권 흠집내기식 삭감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30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내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심의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급할 것 없다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
    12월 2일을 황금률처럼 여겨 기일을 맞추라는 요구와 기일을 맞추면 졸속 심사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법으로도 단서 규정을 둬 여야가 합의한 경우 (시일을 넘겨도 가능한) 예외로 두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기한 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한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내실 우선'의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또 한 번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