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서울시 국감서 “방호견, 애견 등록 이유” 질의박원순 시장, “관련 규정 따라 서울시 물품으로 관리 중”
  • 박원순 시장의 애완견.ⓒ 박원순 시장 카카오스토리
    ▲ 박원순 시장의 애완견.ⓒ 박원순 시장 카카오스토리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박원순 애견, 방호견 둔갑’ 논란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원순 애견, 방호견 둔갑’ 논란은, 지난달 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진돗개 애견 3마리를 시장 공관을 지키는 방호견으로 키우는데 3년간 2,300여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특히 <뉴데일리> 취재 결과, 서울시가 문제의 방호견을, 시청 직원 명의의 [애견]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사 방호] 라는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들여 훈련시킨 방호견을, 담당직원 개인 명의의 [애견]으로 등록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노근 의원의 질의에 박원순 시장은, “법령상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서울시 소유로 등록하지 못하고 부득이 담당직원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방호견은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물품에 해당한다”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서울시 물품으로 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박원순 시장이 법령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앞서 서울시 역시 박 시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초 이 문제가 처음 논란이 됐을 때, [청사 방호견]을 [애견]으로 [등록]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령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서울시는, 방호견을 담당 직원 개명 명의 [애견]으로 등록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 근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들었다.

    위 법령상 동물은 일반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근거로 예시한 위 법 시행령 91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의 성격이 짙다.

    즉, 서울시가 위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사실은 해당 조항의 내용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제91조(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7.>


    위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동식물 등 특수물품]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청사 방호견]이 된 박 시장의 [애견]을, 예외적으로 취급한다는 서울시의 해명은 옹색하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문제의 방호견 세 마리는 시장 취임 이후 공관에서 기르도록 기증된 것임에 따라 시장 개인 소유가 아닌 서울시 소유물인 물품(특수물품)”이며 “최초 입양 시점부터 시 소유물로 보아 시 예산으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어 “총무과의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과 재무과의 ‘공유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동일한 의미“라며, 방호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