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 수정 주장한 산케이 옹호, 대한민국 공당으로 적절치 않은 처신
  • ▲ 6월 21일자 산케이신문 1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고노 담화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DB
    ▲ 6월 21일자 산케이신문 1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고노 담화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DB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을 두둔하는 듯한 논평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10일 "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는 언론자유 하락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검찰이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기소"했다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익적 보도의 언론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부대변인이 논평에서 언급한 '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란 가토 다츠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8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가리킨다.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츠야 전 서울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인 4월 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와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지국장은 증권가의 말을 빌려 박 대통령이 당시 한 남성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언론의 자유를 들어 산케이신문을 두둔하고 나선 셈이나, 산케이신문의 전력을 살펴보면 이러한 처신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 ▲ 산케이신문의 자매지인 월간 세이론 2012년 11월호. 표지에 '총력특집, 한국이라는 재앙'이라면서 대담에서 "한국은 때려라, 그렇지 않으면 기어오른다"고 예고하고 있다. ⓒ후지-산케이 그룹 월간 세이론 홈페이지 캡처
    ▲ 산케이신문의 자매지인 월간 세이론 2012년 11월호. 표지에 '총력특집, 한국이라는 재앙'이라면서 대담에서 "한국은 때려라, 그렇지 않으면 기어오른다"고 예고하고 있다. ⓒ후지-산케이 그룹 월간 세이론 홈페이지 캡처

    산케이신문은 일본 최대의 미디어그룹인 후지-산케이 그룹의 일간지다. 종군위안부와 난징대학살, 오키나와 집단 자결 강요 등을 부정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로 후쇼샤(扶桑社)의 역사교과서를 밀었는데, 이 후쇼샤는 후지-산케이 그룹의 출판 계열사이다.

    자매지로는 월간지 세이론(正論)이 있는데, 세이론 또한 혐한(嫌韓) 기사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세이론 2012년 11월호는 '한국이라는 재앙'을 '총력특집'으로 다루면서, 잡지 표지에 "한국은 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어오른다"는 자극적인 문장을 사용했다.

    이번에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이론 9월호에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이야말로 성 착취의 대국"이라는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이러한 혐한(嫌韓) 전력을 갖고 있는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이 허위 사실 보도로 기소된 마당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두둔하는 논평을 낸 것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