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경찰청 제출 자료 분석 “체력저하” 지적
  •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현관.ⓒ 뉴데일리DB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현관.ⓒ 뉴데일리DB

     

     
    '저질체력 경찰', '느림보 경찰' 논란을 촉발시킨 '경찰관 체력검정제도'가 해마다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경찰관 체력검정도'는, 근무성적평가에 적용돼 승진을 앞둔 일선 경찰관들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잇따른 사망사고 역시, 평소 꾸준한 운동을 해오지 않던 대상자들이 평가 당일,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의욕과잉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년간 체력검증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3명이 사망한 사실을 고려해, 검정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기초체력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호흡곤란, 의식불명 등으로 5명이 쓰러져 3명이 사망한 1,000m 달리기는 100m 달리기로 대체된다.

    24세 이하 남성 경찰관의 경우, 100m를 13.9초 이하로 뛸 경우 1등급(25점)을 부여받는다. 14.0~15.5초는 2등급(20점), 15.6~17.0초은 3등급(15점), 17.1초 이상은 4등급(10점)을 받는다.

    경찰은 연령대별 차이도 고려해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0~34세 남성의 100m 달리기 1등급 커트라인은 15.6초, 35∼39세는 16.6초, 40∼44세는 17.0초, 45∼49세는 17.5초, 50∼54세는 18.1초 이하를 각각 기록할 경우 1등급을 받는다.

    여성의 경우 24세 이하는 100m를 17.9초 이하로 뛰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이 실제로 경찰 기초체력 증진에 효과를 줄지는 미지수다.

    채점식 평가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심리적 부담만 줄 뿐, 근본 목적인 기초체력 증진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창원시 성산구)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의 체력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100m달리기로 대체한 1,000미터 달리기 종목에서 4등급을 받은 경찰은 2010년 7,026명(7.6%)에서 2011년 1만1,068명(11.7%), 2012년 1만3676명(13.7%), 지난해에는 1만6,372명(16%)으로 매년 늘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도 4등급을 받은 경찰이 2010년에는 2,682명(2.9%)이었지만, 지난해 4,746명(4.5%)으로 늘었다.

    윗몸일으키기 역시 4등급 경찰이 2010년 2,842명(3%)에서 지난해 5,653명(5.7%)으로 크게 늘었다.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방식의 체력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의 개정안이, 본래 목적인 기초체력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경찰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