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학생, 떠나는 교사 "학생인권이라더니" 학교 기물파손은 예사
  • ▲ 일부 교육청에서 실시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등으로 인해 교원과 학생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일부 교육청에서 실시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등으로 인해 교원과 학생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학교현장에서의 교사인권이 크게 실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13개 시도군 교육청의 좌파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려 교원과 학생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교육부(장관 황우여)에 주문했다.

    이상일 의원은 “교권침해가 실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2011년과 2012년 일부 교육청에서 체벌금지 조치를 단행한 이후 이런 교권침해가 부쩍 심해졌다는 것이 교사들의 한결같은 얘기”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학생통제력이 약화돼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고, 여교사들 사이에서는 교단에 서는게 두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인권조례도 필요하지만 교사인권조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결코 과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천 911명에서 2011년에는 4천 476명, 2012년 5천 447명, 2013년 5천 946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났으며 올해에는 그 수가 2배이상 급증한 1만 3천 376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 ▲ 일부 교육청에서 실시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등으로 인해 교원과 학생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학생에 의한 대표적 교권침해 사례로는 ▲학교기물파손 ▲여교사 대상 불법촬영·성희롱 ▲교사의 멱살을 잡는 행위 ▲경찰·교육청 등에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벌 받는 도중 흡연 ▲교사에게 폭언·욕설 ▲교무실 난동 ▲교사 비하 표현·비방글 칠판에 기재 등이 있었고 심지어는 야간에 교무실에 잠입해 책상위에 오물을 투척하고 도끼를 놓아두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이 같은 일탈행위가 좌파교육감들이 공통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무관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인권의 핵심은 학습권인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습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가득 차 있다”며 “좌파교육감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평준화와 평등교육 이념을 조례로 입법화해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일 의원은 “학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학습공동체이고 상호존중과 상호신뢰가 교육활동의 바탕”이라며 “최근들어 교사와 학생 간 ‘금’이 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상일 의원은 이어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교칙을 따르지 않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 유기정학과 퇴학 등의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도 최소한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 교사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