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진 이행률 67.4% 그쳐, 뒤늦게 간암 판정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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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상병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지난해 약 2만명의 장병이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21억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병진급예정일 3개월 전후 시점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을 전면 시행해왔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총 23만 4,565명의 대상자 중 1만 9,896명은 상병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상병건강검진 미실시 사유는 훈련 및 검열이 7,569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휴가 1,933명, 파견 1,665명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상병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재검진 대상자로 분류된 1만 6,650명 중 재검진을 실시한 인원은 1만 1,222명에 불과했다. 

    즉 재검진 대상자의 32.6%에 해당하는 5,428명은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2013년 7월 9일 상병건강검진시 재검진자로 분류되었던 모 장병은 이후 재검진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13년 10월 21일 간암 진단을 확정받고 지난 3월에 전역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상병건강검진을 전면시행하고는 있으나 전담 군의관 등 인력이 부족하고, 건강검진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없어 시행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병건강검진이 필수검진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에 대한 당사자 및 해당부대의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근 의원은 “훈련, 파견 등 부대 사정을 이유로 장병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이상소견이 발견된 재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