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 독려 포스터 [사진: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 독려 포스터 [사진: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모든 기업과 상점에 독립채산제, 자율경영권 등을
    부여하는 조치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또 한 번 제기됐다.

    한겨레 신문은 22일자 칼럼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중국 교수’를 인용해
    “북한이 ‘5.30조치’라는 새로운 조치로
    북한의 모든 기업소, 상점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그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노동신문에서 경제개선 관리 조치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한 독립채산제의 적용범위와 비율 등 세부내용과
    이런 조치가 북한 전역으로 확대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통일부는
    “정부에는 ‘5.30조치’와 같은 것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확인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신문이 인용한 중국 교수의 ‘자율경영제 도입’ 주장은
    이미 지난 6월 하순,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중국 교수를 인용,
    ‘5.30조치’라고 하는 경제개혁 조치가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6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방침’의 연장선상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언론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자율경영제, 가족 단위 영농제가
    북한 관리들의 부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 같은 추측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갖고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5.30 조치’라는 명칭이 중국 교수의 입에서 나왔고,
    현재 정부가 김정은 정권이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혀,
    보다 많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김정일의 아들 중 김정남은 ‘친중파’적 성격이 강하며,
    김정일에게 “우리도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반면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쇄국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