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등록’ 법령상 근거 약해, 방호견 훈련도 ‘부실’..사실상 ‘안내견’
  • 박원순 시장의 애완견.ⓒ 박원순 시장 카카오스토리
    ▲ 박원순 시장의 애완견.ⓒ 박원순 시장 카카오스토리



    애견과 방호견,
    그게 그거 아닌가요.

    - 서울시 관계자, 박원순 시장 애완견 혈세 낭비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키우는 진돗개 3마리(서울이, 대박이, 희망이)에 대한,
    혈세 투입 논란에 설명자료까지 내며,
    논란의 싹을 자르려던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이 가관이다.

    서울시는 지난주,
    박 시장의 애견을 청사 방호견으로 훈련시킨다며,
    한해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쓴 사실이 물의를 빚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서울시가 내놓은 해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야간에는 CCTV의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 공관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쉬워, 테러 및 범죄에 취약하다.

    ▲서울성곽길 개설로 통행객이 급증하는 등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호의 취약성이 증가했다.

    ▲이런 이유로 방호인력 증원이 논의되던 중,
    성견이 된 진돗개가 경보 및 경비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아래,
    활용을 결정했다.

    [설명자료]를 낸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장 공관에 대한 범죄와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애견][방호견]으로 키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서울시 관계자는,
    [애견과 방호견이 다를게 뭐냐]는 말을 했을까.

    <뉴데일리> 취재결과,
    현재 이들 진돗개 3마리는 담당 주무관의 [애견]으로 등록돼 있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00만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 키운 [청사 방호견]이,
    여전히 [애견]으로 등록돼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울시 관계자의 말은 이해가 간다.

    애견과 방호견, 그게 그거 아닌가요.


    서울시 관계자의 이 말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솔직한 답변이다.

    박원순 시장의 개인 돈이 아닌,
    서울시의 공금으로 3년간 훈련시킨
    [청사 방호견]의 공식적인 소유형태가 [애견]
    이다.

    그러니, [애견이나 방호견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이다.

    어쩌면 서울시는,
    처음부터 [애견]의 소유형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썼든 쓰지 않았든,
    그런 건 처음부터 관심 밖의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서울시는 [청사 방호견]을 [애견]으로 [등록]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령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동물은 일반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근거로 예시한 위 법 시행령 91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의 성격이 짙다.

    즉, 서울시가 위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사실은 해당 조항의 내용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제91조(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7.>


    위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동식물 등 특수물품]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청사 방호견]이 된 박 시장의 [애견]을,
    예외적으로 취급한다는 서울시의 해명은 옹색하다.

    [청사 방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이라면,
    박 시장의 [애견]은 시의 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상식이다.  


    [방호견?], 그냥 짖는 [알람견!]

    서울시에 따르면,
    문제의 진돗개 3마리를 [방호견]으로 키우는데
    지금까지 2,346만여원이 쓰였다.

    지출액 가운데 가장 금액이 많이 들어간 항목은 훈련비(위탁비 포함)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700여만원이 쓰였다.

    그렇다면 이들 진돗개에 대한 훈련은 제대로 이뤄졌을까?

    <뉴데일리>의 취재결과를 보면,
    진돗개에 대한 훈련은 주로 [경계]와 [경비]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위탁교육을 진행한 훈련소장에 따르면,
    [경계훈련]은 피아를 구분할 수 있는 복종심 훈련과,
    낯선 사람이 청사에 진입했을 때 크게 짖어 알려주는 훈련으로 이뤄졌다.

    [경비훈련]은,
    각종 장애물을 통과하고, 지시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드는 한가지 의문점.

    각종 범죄와 테러 등에 대비한 [청사 방호견] 훈련에,
    왜 적으로부터 보호대상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 빠졌을까?

    서울시는 각종 테러와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애견]을 [방호견]으로 훈련시켰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 해명대로라면,
    [방호견 훈련]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위험인물로부터 보호대상을 지키는 훈련이다.

    이에 대해 위탁교육을 담당한 유모 훈련소장은
    "공격훈련은 혹시 모를 인명사고가 있을 수 있어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견의 [공격훈련]적으로 간주된 상대를 효율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훈련이다.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견의 [공격훈련]은,
    적으로 간주된 상대에 크게 짖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물어]라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대에게 절대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한
    [고등 훈련]이다.

    때문에 [공격훈련]은 [방호견]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훈련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같은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공격훈련]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훈련사에게 위탁교육만 맡겨놓고,
    [애견]이 되는지 [방호견]이 되는지 관리 감독조차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가 설명한,
    각종범죄와 테러 등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호견]이,
    실제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대상을 지키기 위한 훈련]도 받지 않은,
    그냥 짖는 수준의 [알람(alarm)견]이었던 것이다.

    결국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알람견]을 키우는데,
    1,700만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쓴 셈이다.

    서울시는 시장 공관 개방과 해외 내빈 방문시,
    이들 [알람견]을 공개하고 있다.

    공관 방문자와 해외 내빈들도
    [알람견]을 두려움 없이 만지며 즐거워하고 있다.

    낯선 사람을 봐도 꼬리를 흔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애견인 [알람견]은,
    오늘도 시장 공간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꼬리를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