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등교시간 결정은 학교장 자유재량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교육사랑학부모회 워크숍'에 참석해 9시 등교 시행을 놓고 학부모들과 설전을 벌였다. 2014.8.13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교육사랑학부모회 워크숍'에 참석해 9시 등교 시행을 놓고 학부모들과 설전을 벌였다. 2014.8.13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안양옥)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 강행'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총은 18일 이재정 교육감의 '9시 등교 강행'과 관련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여부 유권해석 및 법률 자문을 통해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재정 교육감이 학교현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채,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혔다.

    그러면서 교총은 경기도내 학교장들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에 수업시간의 시작과 끝은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는 만큼, 학교실정에 맞는 등교시간을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총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등교시간을 학교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총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9시 등교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18일 개학한 많은 학교가 큰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30일까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등교실태 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관내 학교에 대해 9시 등교 시행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들의 수면권과 조식(아침식사)권 보장을 위한 지침이라고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갈등을 양산시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