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변..공범 팽씨, 범죄사실 모두 인정 ‘대조’
  • ▲ 60대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을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한 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김 의원이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60대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을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한 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김 의원이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강서 재력가’ 송모씨(67)에 대한 청부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무죄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자 송씨 살인은 김 의원과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살인을 지시할 동기나 정황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보면 송씨를 살인한 팽모씨의 범행이 김 의원과 무관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식 의원은 숨진 송모씨로부터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S빌딩 증개축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현금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토지 용도변경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올해 3월3일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한 빌딩에서 송씨를 둔기로 때려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측이 제출한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측의 반대로 미뤄졌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김 의원의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며 증거채택을 반대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반면 팽씨는 김 의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앞서 팽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10시 다시 재판을 열고, 검찰측 제출 자료에 대한 증거채택과 증인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